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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

[증여세절세]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신청기간

by ­­∼ 2012. 12. 28.

 

[증여세절세 홍순기변호사]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신청기간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내용을 한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아래 내용중 어느 하나에 정해진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단, 해당 계약이 취소나 해제, 무효인 경우에는 아닙니다.

 

- 계약의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짜
- 계약당사자의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할 경우에는 효력이 발생한 날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거라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소유권 이전 등기의 신청기간 이후 제3자와 아래와 같은 계약을 체결할려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전에 체결된 계약에 따라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 해당 부동산에 대해 다시 제3자와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한 계약
- 제3자에게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려고 할 경우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소유권 이전등기의 신청기간 전까지
해당 부동산을 다시 제3자에게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에는
아래 내용중 하나에 정해진 날로부터 60일 내에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라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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