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납부기한, 증여세작성 제출서류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해서
그것을 취득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조세가 증여세입니다.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의 범위에는 민법상 증여 중
사망으로 인한 증여인사인증여는 제외 됩니다.
이는 사인증여가 상속세의 과세대상으로 규정되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증여세의 과세요건을 정하고 있는 상속세법 규정에 의해
일정 거래를 증여로 보고 이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사람이 내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나, 증여를 받은 사람이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경우나 다른 사유로 내지 못하는 경우 등에는 증여를 한 사람이 내도록 합니다.
증여세는 원천징수가 아닌 당사자가 세무서에 신고를 하는 것이며, 증여를 받은 사람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여야만 합니다.
증여세 작성 제출 서류
[증여세를 신고할 때에는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증여재산 및 해당 평가명세서
- 채무사실 등 기타 입증할 서류
- 수중자와 증여자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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