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기변호사의 QnA]
22.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22.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어떤 경우에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정이 종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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