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주하는 질문/상속세 질문답변

[홍순기변호사의 QnA] 9. 특별수익자와 그의 상속분

by ­­∼ 2012. 11. 21.

[홍순기변호사의 QnA]

9. 특별수익자와 그의 상속분

 

 

 

 

 

 

 

 

 

9. 특별수익자가 무엇이고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은 어떻게 되나요?

 

공동상속인 중의 1인 또는 수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의 증여 또는 유증으로

다른 상속인에 비해서 특별한 이익을 얻은 자가 있는 경우 이를 특별수익자라고 합니다.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에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의 구체적인 상속분의 산정을 위하여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에 생전 증여의 가액을 가산한 후,

이 가액에 각 공동상속인별로 법정상속분율을 곱하여 산출된 상속분의 가액으로부터

특별수익자의 수증재산인 증여 또는 유증의 가액을 공제하는

계산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