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기변호사의 QnA]
10. 기여분이란?
10. 기여분은 무엇인가요?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
이러한 기여를 인정하여 상속분과 별도로 그 기여분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기여분은 그 가액이 확정되어 있지 않고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후견적 재량을 통하여 비로소 확정됩니다.
특별한 기여란 가족관계 내지 친족관계에 있어서
통상 기대되는 정도의 것을 넘는 기여를 말합니다.
“성년인 자가 부양의무의 존부나 그 순위에 구애됨이 없이
스스로 장기간 그 부모와 동거하면서 생계유지의 수준을 넘는
부양자 자신과 같은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부양을 한 경우에는 특별한 부양이 된다.”
(대법원 판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