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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조세

[조세법] 법인세의 정의, 그리고 현황

by ­­∼ 2012. 11. 13.

 

[조세법] 법인세에 대하여

 

 

 

 

 

 

 

조세법 중에는 법인의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법인에게 부과하는 조세인 법인세가 있습니다.
일정한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소득세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식회사와 같이 법인형태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
그 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기업소득세라고도 합니다.

 

여기서 법인이란 주식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유한회사 등의 영리법인과

사립학교 등의 비영리법인을 모두 포함합니다.
비영리법인의 경우 공익사업에는 과세하지 않고 수익사업에만 과세합니다.

 

 

 

 

 

 

사업연도마다 법인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고,
내국법인이 해산하고나 소멸하는 경우 청산소득금액에 대하여서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과 과세됩니다.

 

지가 급등지역에 소재하는 토지나 건물을 양도할 때 생긴 소득에 대하여서는
법인세를 납부하는 것과 별도로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 부담합니다.

 

 

 

 

 

 

법인세 계산법

 

1.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당기순이익 +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2. 과세표준
각 사업년도소득금액 - 이월겸손금 - 비과세소득 - 소득공제

 

3. 산출세액
과세표준 X 세율

 

4. 세율
2억원까지는 10%, 2억원 초가액은 22%(12년 현재 20%)

 

5. 차감납부할 세액
산출세액 - 감면공제세액 + 가산세 + 감면분 추가납부세액 - 기 납부세액

 

 

 

 

 

 

 

현재 법인세의 최고세율은 22%입니다.
그런데 요즘 정치권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이 법인세율을
25% 혹은 30%로 재인상하자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에 중소기업의 85%가 반대한다고 대답했는데요,
법인세가 올라가면 제품의 가격이 올라가거나
실질 임금이 하락할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 5년 사이에 법인세율 인하로 중소기업들은
덕을 많이 보았다고 생각하고 있으므로, 법인세가 높아지면
그만큼 기업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겠죠.

 

법인세를 더 올릴 것인가 말 것인가.
새 정부의 정책이 어찌될지 주목되는 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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