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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세 절세전략 : 사전증여와 종신보험 -상속변호사

by ­­∼ 2012. 10. 18.

 

 

상속세 절세전략 : 사전증여와 종신보험 -상속변호사

 

 

 

 

 

상속세를 절세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상속자산 규모를 줄이는 방법과 예상되는 상속세 납부 재원을 확보하는 것 두 가지를 고려해야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를 줄이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 두 가지는 사전증여와 종신보험입니다.

 

 

 

 

 

사전증여 : 계획을 짜고 증여하면 절세가 가능하다

 

상속재산을 줄이는 대표적인 방법은 사전증여입니다. 상속재산을 미리 나눠주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사망 시점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줄어서 상속세 절감이 가능합니다. 물론 증여를 하면 증여세를 내야합니다. 하지만 상속세와 달리 증여세는 받는 사람을 중심으로 건별 과세하기 때문에 사전증여를 잘 이용하면 세율을 낮출 수 있습니다.

 

사전증여를 하려면 재산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재산의 종류에 따라 시기와 순서를 정해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 시점으로부터 과거 10년 내에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사전증여를 하려면 되도록 빠른 것이 좋습니다. 50대부터 미리 10년 단위로 상속 및 증여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이죠.

 

 

 

 

 

현금보다는 부동산을 먼저 증여해야 하는데요, 부동산 중에서도 개발계획 등으로 미래에 가치상승이 예상되는 것들이나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것을 증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가액을 평가할 때 통상 시가의 60~80% 수준인 기준시가를 적용하므로 증여 평가액이 낮아져서 증여세 절세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종신보험 : 상속세를 해결해주는 마법사

 

종신보험은 상속세를 납부할 재원을 만들어주는 데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상속세는 상속 개시일 이후 6개월 내에 현금으로 납부해야하는데요, 갑작스럽게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세를 낼 현금을 만들기 위해 상속재산의 일부를 팔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종신보험을 가입해두면 상속이 개시되더라도 사망보험금을 활용해 상속세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피상속인이 계속 납부해서 사망보험금이 나왔다면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종신보험의 계약자와 수익자를 배우자나 자녀 등으로 해두고, 임대 수익이 나오는 부동산을 증여해서 그 수익으로 보험료를 납입하게 해두면 세 부담도 줄이면서 상속세 납부 재원도 마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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