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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

[증여] 동일인 재차증여 합산과세 - 홍순기변호사

by ­­∼ 2012. 9. 28.

 

 

[증여] 동일인 재차증여 합산과세 - 홍순기변호사

 

 

 

 

 

 

동일인 재차증여 합산과세란 같은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았을 때, 증여 시점으로부터 소급해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그동안 받은 재산가액을 모두 합산해서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동일인 재차증여시 주의할 점

 

 

동일인 재차증여에서 주의할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증여자가 직계존속일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도 동일인으로 본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2008년에는 어머니에게서, 2009년에는 아버지에게서, 2010년에는 어머니에게서 증여를 받았을 경우 이 세 번의 증여는 모두 동일인 재차증여에 해당해서 재산가액을 모두 합산하게 됩니다.

 

 

 

 

그러나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가 아니라 2인 이상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동일인 재차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한 번은 아버지로부터, 한 번은 할아버지로부터 받는다면 재차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죠.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3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의 3천만원 공제는 10년간의 증여를 합산합니다. 따라서 아버지로부터 증여를 받아 증여재산공제 3천만원을 했다면 그 후에 10년 내로 할아버지에게 증여받았을 때에는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동일인 재차증여 합산규정에 적용되지 않는 것

 

합산배제증여재산은 동일인 재차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재산입니다.

 

1.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에 따른 이익의 증여
2. 주식 등의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
3. 합병 등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4. 상증법 제42조 기타 이익의 증여 중 미성년자 등이 일정한 사유로 인해 재산을 취득하고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등 재산가치 증가사유로 인해 이익을 얻은 경우
5. 상증법 제45조의 3의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합산배제증여재산인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일률적으로 3천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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