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증여

[증여세] 증여세 절세를 위해 알아야 할 것 - 증여변호사 홍순기

by ­­∼ 2012. 9. 10.

 

 

[증여세] 증여세 절세를 위해 알아야 할 것 - 증여변호사 홍순기

 

 

 

 

 

증여를 상속세 절세를 위해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데요. 상속을 하면 상속세를 내는 것처럼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세를 내야합니다. 이 증여세를 절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증여공제제도를 이용하자.
상속공제가 있는 것처럼 증여에도 공제제도가 있습니다. 10년동안 배우자는 6억원, 자녀는 3천만원(미성년자는 1천 5백만원), 기타 친족에게는 500만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고 증여가 가능합니다. 증여는 10년 단위로 과세를 하기 때문에 이 역시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증여는 여러 명에게 나누는 것이 절세다.
증여세는 증여를 받는 수증인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여러 명에게 나누어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세가 줄어들게 됩니다. 증여세는 누진세율구조이기 때문에 재산을 분산하는만큼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서 세금을 적게 내는 데에 유리합니다.

 

 

 

 

셋째, 부담부증여를 이용하자.
부담부증여는 수증자가 증여를 받는 동시에 일정한 부담, 즉 일정한 급부를 해야 할 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증여입니다. 여기에서 증여세 과세가액은 채무액을 공제한 재산가액이 되기 때문에 증여세가 줄어들게 됩니다. 대신 인수한 채무액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부담부증여를 이용할 때에는 늘어나는 양도소득세가 줄어드는 증여세보다 많지 않은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