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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

[증여변호사] 증여세의 비과세와 면제 - 홍순기 변호사

by ­­∼ 2012. 8. 20.

 

[증여변호사] 증여세의 비과세와 면제 - 홍순기 변호사

 

 

 

 

상증법은 일정한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거나 이를 면제해줍니다.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재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
-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주식을 취득한 경우,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의 차액으로 인해 받은 이익
- 정당법에 따라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가액
- 사내근로복지기금과 이와 유사한 단체가 받은 증여재산가액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신용보증기금과 이와 유사한 단체가 받은 증여재산가액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받은 증여재산가액
- 장애인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보험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의 보험금(연간 4천만원 한도)

 

 

 

영농자녀 증여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

일정 면적 이내의 농지, 초지, 산림지 등을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감면세액은 5년간 1억원을 한도로 하는데, 영농자녀에게 증여한 농지 등은 동일인 재차증여 합산과세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사전증여재산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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