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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세 절세하려면 사전증여와 상속공제 비교할 것! - 상속홍순기변호사

by ­­∼ 2012. 8. 16.

 

상속세 절세하려면 사전증여와 상속공제 비교할 것! - 상속 홍순기변호사

 

 

 

 

상속세를 내야할 만큼의 재산이 있다면 10년 이상 계획을 세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 개시전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은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기 때문에 생각지도 않은 상속세를 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피상속인이 살아있는 동안 상속인들이 상속에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피상속인이 먼저 상속세 절세계획을 미리 세워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전증여와 상속공제 중 어떤 것이 유리한지는 각각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재산의 정도나 구성, 그리고 피상속인의 가족 상황, 피상속인의 기대여명 등의 여러가지 조건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미리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사전증여한 재산은 상속공제에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속개시일이 가깝다면 가급적 증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결정되면 되도록 일찍 하는 것이 좋고, 장시간에 걸쳐서 나누어 증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한다면 좀더 절세할 수 있습니다. 수익형 자산을 증여하여 자금의 출처를 만들어두는 것도 상속세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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