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증여세신고서류입니다. 이 서식은 증여세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 증여세신고서류 작성방법
1. ①관리번호란은 신고인이 적지 아니합니다. 2. ⑪ 소재지「국외재산 국가명」에는 재산 소재지가 국외인 경우 ‘재산소재지 국가명’을 적고, 국외재산 소재지는 한글 또는 영문으로 적는 것이 원칙입니다. 3. ⑮증여재산가액란에는 ⑯「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제2항의 증여재산가산액을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4.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에 의한 창업자금 또는 같은 법 제30조의6에 의한 가업승계 주식 등에 대한 증여세과세가액[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별지 제10호의2서식 부표) ⑪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2서식 부표의 ⑯ 증여재산가액과 ⑰채무액에 해당하는 가액을 이 서식의 ⑮증여재산가액 또는 채무액란에 각각 적습니다. 5. 채무액란은 해당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액 중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적습니다. 6. 배우자란부터 그 밖의 친족란까지는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다음의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가. 배우자 : 10년간 6억원 나. 직계존비속 : 10년간 3천만원(미성년자의 경우에는 1천5백만원) 다. 그 밖의 친족 : 10년간 5백만원 7. 세율란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6조 및 제56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합니다. 8. 신고불성실가산세 란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란에는「국세기본법」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국세기본법」제47조부터 제48조까지에 따라 부담할 가산세를 적고, 공익법인 등 관련 가산세 란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8조에 따라 부담할 공익법인 등 관련 가산세를 적습니다. 9. 분납란은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적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분납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가.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나.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10. 신고납부란의 신고납부세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과세표준신고시에 납부할 세액을 적습니다. | |||||
증여세 세율표 | |||||
증여재산 구분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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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창업자금 또는 가업승계 주식 등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 및 제30조의6) |
1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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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가목 외의 자산 |
1억원이하 |
1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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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초과 5억원이하 |
20% |
1,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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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30% |
6,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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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40% |
16,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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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원 초과 |
50% |
46,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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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누진공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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