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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

[증여변호사] 신탁이익의 증여

by ­­∼ 2012. 8. 3.

 

 

[증여변호사] 신탁이익의 증여

 

 

 

 

 

신탁이익의 증여에서 신탁이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신탁법상 신탁을 말합니다. 신탁법상 신탁이란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해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는 등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을 위해 또는 특정 목적을 위해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는 법률 관계를 말합니다.

 

 

 

 

신탁계약에 의해 위탁자가 타인을 신탁의 이익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원본과 수익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을 수익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원본과 수익의 이익에서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경과연수에 따라 10%의 이자율로 환산한 금액을 합하여 산정합니다. 이를 도식화 하면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각 연도의 수입금액 / (1 + 0.1)ⁿ
n: 평가기준일부터 경과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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