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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 상속세에서 제외되는 공과금, 채무, 장례비용 - 홍순기 변호사

by ­­∼ 2012. 7. 17.

 

[상속] 상속세에서 제외되는 공과금, 채무, 장례비용 - 홍순기 변호사

 

 

 

상속세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 공과금, 장례비용 등의 상속공제를 하여 계산된 과세표준에 상속세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그럼 여기서 상속공제의 대상인 채무와 공과금, 장례비용은 무엇일까요?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채무와 공과금

 

1.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공과금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일체의 것
2.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증명되는 것
3. 상속재산에 임대차계약이 되어잇을 경우의 임대보증금
4.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까지 병원에 있었을 경우, 피상속인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병원비
5. 피상속인의 사업과 관련해 고용한 사용인에 대한 상속개시일까지의 퇴직금상당액
6. 피상속인이 법인의 대표이사 등으로 그 법인으로부터 인출한 가지급금 등

 

이 중 가지급금에 대해서는 주의해야 합니다. 가지급금은 상속채무이기 때문에 추정상속재산가액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가지급금으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2억원, 2년 이내 5억원 이상이고 그 사용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 일정한 금액을 추정상속재산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게 됩니다. 반대로 피상속인이 법인에 가수금채권을 가지고 있다면 이 역시 상속인들에게 승계되고,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장례비용

 

1. 피상속인이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 실제 사용한 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는 500만원을 공제하고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을 공제한다.
2.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사용에 사용된 금액. 사용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

 

장례비용은 위 구분에 따라 최소 500만원부터 최대 1500만원까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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