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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세] 상속세는 누가 내야하나요? - 홍순기 변호사

by ­­∼ 2012. 7. 16.

 

[상속세] 상속세는 누가 내야하나요? - 홍순기 변호사

 

 

 

 

상속세 납세의무자

 

상속세는 상속을 받은 상속인이 납부합니다. 하지만 상속재산은 상속인에게만 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인 외에 유증 또는 사인증여로 재산을 취득하는 수유자가 있을 수도 있고, 특별연고자 등도 상속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속포기자는 피상속인의 조세채무를 비롯해 일체의 채무를 계승하지 않습니다.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경우는 상속결격자 또는 상속포기자도 상속세 납세의무자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피상속인의 채무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조세채무를 이행하는 것이 됩니다.

 

 

 

 

상속세 납세 의무자 =

상증법상 상속인(법정상속인, 배우자, 상속결격자 또는 상속포기자, 특별연고자) + 수유자

 

 

이와 같은 납세의무자들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해 연대납세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각자가 받은 재산을 한도로 하기 때문에 민법상의 연대채무와는 다릅니다. 상속세에 한해서는 상속과 유증을 구별할 실익도 사실상 없는 셈입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사망시 상속세 납세의무상의 차이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에는 상속세 납세에 있어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거주자라 하고,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비거주자라고 합니다.

 

 

 구분

거주자 

 비거주자

 신고기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9개월

 관할관청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

 주된 상속재산 소재지 관할세무서

 사전증여재산 합산

 국내외 모든 상속재산

 국내 소재 상속재산

 공과금 공제

 피상속인 납부해야 할 모든 공과금

 국내 소재 상속재산에 대한 공과금

 장례비 공제

 공제

 공제 안 됨

 채무 공제

 전액 공제

 일부만 공제

 상속 공제

 전부 적용

 기초공제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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