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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빚 상속] 빚 상속, 안받는 방법은? - 홍순기변호사

by ­­∼ 2012. 6. 28.

 

 

 

[빚 상속] 빚 상속, 안받는 방법은? - 홍순기변호사

 

 

 

 

빚 상속, 소극 재산도 상속

 

 

물려받은 재산보다 이 더 많을 때가 있습니다.

상속을 받았다고 하면 대개 부동산이나 예금 등의 가치 있는 재산,

즉 적극 재산만을 받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소극 재산을 말하는 빚도 상속된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처럼 사망자가 살아있을 때 벌려 놓은 결과를 상속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가혹하기 때문에

민법은 상속인이 사망한자, 즉 상속인의 빚과 상속받을 재산을 조사한 뒤

상속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속, 받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상속인이 사망한 자의 빚을 조사한 후 상속 재산이 상속받을 빚보다 많은 경우

별다른 조치 없이 있으면 상속하겠다고 한 것이 되는데, 이를 단순승인이라고 합니다.

 

민법 제1025조에 따르면, 이 경우에는 빚을 갚고 나머지 재산을 상속하면 됩니다.

 

또한 민법 제1028조에 의하면 상속받을 재산과 빚의 액수가 비슷하다면

상속받을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형식의 한정승인을 하면 됩니다.

이는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 재산의 목록을 첨부해 신고하면 됩니다.

 

 

 

 

 

상속받을 재산보다 빚이 많은 것이 확실하다면 재산을 상속받는 것을 포기함과 동시에

빚도 갚지 않겠다는 형식의 상속포기를 하면 됩니다.

 

민법 제1030조에 의하면,

이는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면 됩니다.

 

 

 

 

 

순위에 있던 상속권자가 상속포기를 한 경우,

공동 상속권자가 있으면 공동 상속권자들의 상속 비율대로 상속 포기자의 상속분이 배분됩니다. 

공동상속권자가 없을 경우에는 다음 순위의 상속권자에게 상속됩니다.

 

종전에는 상속 순위가 뒤인 사람이 상속 순위가 앞인 사람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한 이후에

상속을 포기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형제 자매 및 사촌 등의 빚

본인도 모르게 떠안는 경우가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상속 포기 신고에 관한 예규로,

상속 순위가 앞선 사람이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경우라도 상속 순위가 뒤인 사람이

먼저 또는 동시에 속포기를 할 수 있도록 해 여러 억울한 결과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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