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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재산상속] 재산상속준비 필요성 - 상속홍순기변호사

by ­­∼ 2012. 6. 27.

 

 

 

 

[재산상속] 재산상속준비 필요성 - 상속 홍순기변호사

 

 

 

 

상속준비, 과연 필요할까?

 

 

은퇴 후, 일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온 부모의 삶뿐만 아니라

자녀에게도 성공한 인생을 상속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또한 상속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어떤 상황이 발생될지 모르고 또 이에 대해 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상속준비는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으로,

상속준비는 사망하기 전 평생 동안 이뤄놓은 부를 본인이 원하는 대로 이전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이 쌓아올린 부를 효율적으로 분배하는가 하는 일을 먼저 해두는 것이

가장 좋은 상속준비일 것입니다.

 

 

 

 

 

상속준비, 사전지식 필요

 

 

피상속인은 상속재산의 규모와 상속인의 수에 따라 어떻게 재산을 이전할 것인지에 관한

계획을 세워두어야 합니다.

 

① 상속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필요로 할 때 개별증여를 할 것인지,

② 유언을 남겨 본인이 사망한 후 상속인들이 유언의 취지에 따라 상속을 받게 할 것인지,

③ 또 사망 후 상속법에 따라 상속절차가 이뤄지게 할 것인지에 관하여 결정지어야 합니다.

 

사전 증여를 할 경우, 증여세 문제나 자녀들 간의 형평성 문제 등이 고려돼야 합니다.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의 문제로 피상속인 사망 이후 분쟁이 생길 우려가 염려되기 때문입니다.

유언을 할 경우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언의 요건을 지켜야 하는데,

요건을 지키지 않아 어렵게 한 유언이 무효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상속인은 상속에 관해 모은 재산뿐만 아니라 본인 재산에 관한 철학까지 상속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아 미리 계획하고 상속인들도 자기가 무엇을 언제 상속은 받는지 알게 하고

피상속인의 철학까지 숭계할 수 있도록 미리 교육을 받을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언장은 본인이 평생 이뤄놓은 부를 원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유언장을 작성하는 경우가 드물어 거액 상속의 경우 유산을 두고

상속인들이 소송을 거는 모습들을 종종 보았을 겁니다.

 

상속준비를 미리 했더라면 이러한 상속인들 간의 분쟁을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듯 유언에 의해 재산 이전 계획이 이뤄지고 나서 상속세가 과다하게 발생할 수 있다면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절세방법 또한 고려해야 합니다.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는, 사전에 재산을 증여해 재산의 크기를 줄이든지,

상속세 공제액을 최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나 상속세 공제액은 법적으로 제한이 있어 사전 증여를 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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