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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유언장] 유언장 효력, 유언 방식·효력 - 상속 홍순기변호사

by ­­∼ 2012. 6. 7.

 

 

[유언장] 유언장 효력, 유언 방식·효력 - 상속 홍순기변호사

 

 

 

 

유언유언자가 자기를 둘러싼 재산관계나 가족관계에 관한 어떤 법률 효과를 사망 이후에 발생시키려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를 말합니다. 유언자는 자기가 한 유언을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라고 하더라도 의사능력이 있는 한 유언의 효력이 인정되지만, 미성년자는 만 17세에 달해야만 유언능력이 인정됩니다. 만 17세에 달하지 않은 자의 유언은 무효이며, 만 17세 이상이라도 의사능력이 없는 한 유언은 무효입니다.

 

 

 

 

▶ 유언의 방식

 

민법은 의사표시의 존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유언의 방식을 제한하는 요식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유언은 민법에서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않으면 효력이 생기지 않으며, 유언의 방식으로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다섯 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언의 효력을 유언자가 사망한 때 부터 발생합니다.

 

* 요식주의 : 유언자로 하여금 유언에 신중을 가하고, 타인에 의한 위조 및 변조를 방지하는 역할

 

 

 

 

유언의 방식 ①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자가 유언의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하여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방식이 간단하지만, 유언자 사후 판명이 곤란하고 위조와 변조의 위험이 따릅니다.

 

 

유언의 방식 ② 녹음에 의한 유언

 

유언자가 유언자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원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 작성된 것을 말합니다. 죽은 자의 육성을 보존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녹음내용이 잘못하면 소멸하기 쉽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유언의 방식 ③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유언존재의 명확성이나 내용확보가 쉽지만, 공증인 출장 및 비용이 소요됩니다.

 

 

유언의 방식 ④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하여 날인하고 이것을 2인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신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 표면에 제출 연원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생전에 비밀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비밀증서 성립의 다툼과 분실 및 훼손의 염려가 되는 등의 단점이 있습니다.

 

 

유언의 방식 ⑤ 구수증서

 

자필 증서나,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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