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의 취소 - 상속세 변호사 홍순기
상속포기의 취소를 하려면 상속의 포기심판을 한 가정법원에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포기의 취소신고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상속포기의 취소신고서에는 신고인 또는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관련글보기>
[법률정보/상속] - 공동상속인의 분할의 효과② - 상속세 변호사 홍순기
[법률정보/상속] - 공동상속인의 분할의 효과① - 상속세 변호사 홍순기
[법률정보/상속] - 공동상속인의 연대납부 - 상속세 변호사 홍순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