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분쟁의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무엇보다 강남역상속변호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상속인들끼리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인들은 가족이나 친지인 경우가 많고, 따라서 분쟁은 곧 가족의 분쟁이나 해체를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에 분쟁 자체를 망설이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속 분쟁을 포기한다는 건 곧 본인의 상속권을 일부, 심지어 모두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이후의 현실적인 부분들을 고려하면, 이 선택이 좋지 않다는 건 모두들 잘 아실 것입니다. 결국 상속 분쟁은 치열한 법적 다툼을 통해 승소를 하기 위해 움직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상속분쟁이 발생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상속 사건은 당사자에게 상속권이 있느냐, 그리고 상속권이 있다면 그 비중을 어디까지 둘 수 있느냐가 주 쟁점이 됩니다. 보통 같은 순위의 상속권자라면 상속액 역시 같은 수준으로 보장되는 게 원칙입니다만, 고인의 유언이나 유류분, 기여분 처럼 여러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재판 결과를 예측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강남역상속변호사와 교류를 하면서 사건 전반에 걸쳐 잘 살펴보시고,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속과 관련되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 어떤 대처가 이후에 필요할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재혼을 한 남편이 사망한 가운데, 전처 가족과 후처, 가족들이 재산 분쟁을 벌인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전처의 가족들은 유류분을, 후처와 가족들은 기여분을 주장했는데 대법원에서는 전처 가족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ㄱ씨가 ㄷ씨를 만난 뒤 이미 결혼한 배우자와 중혼 관게를 맺은 뒤, 이후 전처가 사망하면서 ㄷ씨와 혼인 신고를 하고 함께 살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ㄱ씨는 병이 들어 ㄷ씨와 가족들의 간호를 받으며 병치료에 나섰지만, 결국 사망했습니다. 이에 ㄴ씨 등 전처 가족과 ㄷ씨 등은 ㄱ씨 유산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이러던 중,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ㄱ씨가 사망하기 전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두 차례에 걸쳐서 ㄷ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이에 ㄴ씨 등은 ㄷ씨를 상대로 고인의 재산 중 생전 증여분에 대해서 본인에게 특별수익 분할을 요구하며 유류분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그러자 ㄷ씨는 ㄴ씨 등을 상대로 ㄱ씨가 사망하기 수 년 전부터 본인과 본인 자녀가 간병을 도맡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여분을 인정해야 한다고 맞소송을 냈습니다. 이 대립에서 재판부는 결국 ㄴ씨 측의 손을 들어 준 것이었습니다.
대법원까지 간 사건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먼저 오랜 기간의 동거와 간호만을 이유로 하여 배우자에게만 기여분을 인정한다고 본다면, 결국 제1차 부양의무에 속하는 부부 사이의 상호부양의무에 대해서 결정한 민법 규정과 맞지 않는 상황에 처해진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민법상 부양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동거와 간호에 대해서, 종전과는 다르게 공동상속인 중 한 명에 속하는 배우자에게만 기여분이 인정되는것이라고 평가할 이유는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대법원에서는 ㄷ씨의 손을 들어주지 못하는 다른 이유도 지적했습니다.
배우자 측에서 장기간 피상속인 측과 동거하면서 간호를 한 경우, 가정법원에서는 배우자의 동거와 간호가 부부 사이에 있어 1차 부양의무를 이행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특별한 부양 수준에 이르는가에 대해서 그 여부, 시기, 방법, 나아가 정도와 부양비용에 대한 부담의 주체, 또 상속재산의 규모와 배우자에 대한 특별수익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기여분에 대해서 인정을 할 수 있느냐의 여부, 그리고 정도를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를 감안하면, 이 사건에서 ㄱ씨 측의 재산에 대한 기여분은 인정하기 어렵다 보고 ㄴ씨 측의 손을 들어 준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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