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중 누군가가 사망을 하게 되었을 때, 공동 상속인들은 이를 유산상속비율에 따라 분할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공동 상속인들 사이에 있어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게 마련이므로, 상속비율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유산상속비율을 자세하게 알아 보며, 어떤 기준으로 승계가 되는지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상속인이 유언장을 별도로 작성 하지 않았다면 법정 상속 순위에서 따라 승계가 된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다 같은 가족이라고 해서 같은 유산상속비율로 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순위가존재하고 있습니다. 유산상속비율 및 공동상속인 순위에 대해 알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는 우선 1순위는 직계비속과 배우자입니다. 그리고 2순위는 직계존속, 배우자이며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배우자는 1,2 순위 모두 해당이 되면 단독적으로 순위가 해당이 된다고 간주를 한다면, 단독 상속자가 되고 재산 형성을 했다는 부분을 고려 하여 1.5배에 달하는 상속이 진행 된다는 점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유언장으로 인하여 한 사람 에게만 유리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다면, 유류분 반환청구를 통하여 서로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결과를 마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돈이라는 존재는 빼놓을 수 없는 필수적인 요소 이기에, 가족들이라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얼굴을 붉히는 일이 종종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시각으로 사건을 바라 보기 위해서는 혼자서 모든 과정을 감당 하는 것이 아니라, 자문을 통하여 법과 관련된 제도를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 있어서는 상속비율과는 상관없이 승계를 받지 않는 것이 오히려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케이스는 바로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을 때를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상황이라면 상속포기 돈은 한정승인 제도를 활용하여 금전적인 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확실하게 문제 처리를 해야 합니다. 한정승인 같은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남기고 간 재산 내부에서 재물을 변제 하는 것이며, 상속포기는 상속을 비롯한 모든 권한을 포기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상속이라는 문제는 평범한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는 문제 이기에, 돈을 규모와는 상관 없이 이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알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동상속인들 중 피상속인 살아있을 때 가지고 있던 재산을 증여 받는 등 특별수익을 받은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존재하는 유류분에서 특별수익액과 순상속분액을 공제를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이때 공제할 상속분액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있는 법정상속분이 아닌 유류분권리자의 특별수익을 고려한 후, 구체적 상속분에 의거하여 신청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지게 된 판례도 있습니다.
이처럼 누군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 받게 되었다면, 부모님 중 누군가가 사망을 한 이후 이러한 요소가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너무 많은 부분을 승계 받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받아야 하는 유류분이 부족해진다고 이야기를 하며 불만을 토로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산정의 기준을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자면, 재산액과 유류분권자의 유류분 비율로 계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한 사람이 승계를 받은 부분이 많아 다른 사람들의 몫인 유류분이 부족하다면, 이 때 유류분 부족액 같은 경우에는 유류분을 통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과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의 방식으로 산정이 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유산상속비율에 대해 진행하는 과정의 경우 가족들 사이에 있어 트러블이 나타나게 된다면 협의를 통하여 완만하게 마무리 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 뿐만 아니라 비교적 진지한 대화로도 해결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법과 관련된 제도를 확인하고 변호사 등의 대응도 고려해볼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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