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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명의신탁재산상속 주식인도청구 가능할지

by 홍순기변호사 2021. 6. 16.

 

 


내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재산을 받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큰 어려움이 생기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서 상속인이 많은 경우에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문제로 연결이 될 수 있어 자신의 권리를 바르게 주장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서 명의신탁재산상속은 재벌가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가정에서도 피상속인의 의지에 따라 많이 활용되고 있는 상속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법적인 분쟁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이러한 과정에서 부당이득을 취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맡은 ‘명의수탁자’와 매도인 사이에서도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명의신탁재산상속과 관련된 사례와 소송 예들을 통해 법률적 관계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명의신탁에 대한 재산상속은 조세포탈 등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야만 허용되는 만큼 알아두면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명의신탁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상속인들에게 그대로 상속이 가능한 것은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명의신탁재산상속을 통하여 주식인도청구도 가능한 부분인지에 대해서도 판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0000년 0월에 발생한 선박 침몰 참사가 발생한 후에 정부에서는 다양한 곳으로 경비를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해상에서 선박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구조 및 선박 보호 그리고· 여러가지 사후 처리 뿐만 아니란 희생자 유실방지 등에 경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가 비용을 지출하고,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과정을 밟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 정부가 지출한 금액은 약 3000여억원을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100억여원 이상 지출해야 할 예정인데요, 이러한 선박 침몰 사고의 주요 원인을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해운회사 대표자가 자신의 개인적인 전시실을 만들겠다는 목적을 위하여 선박의 일부를 수리하거나 증축 공사를 한바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복원성 문제가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고 당일 과다 적재 등의 문제가 연결되어 이러한 선박침몰 참사가 발생한 주요 원인이라는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회사의 대표자들이 법에 의거하여 선박침몰사고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한다는 것을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이 해운회사의 전 회장인 ㅇ씨는 불법적인 지시 하달을 함으로써 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물론 임직원과 관련된 사용자로서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ㅇ회장이 실소유하고 있던 과정에서 전 대표ㄱ씨에게 명의신탁한 주식 1만주와 이사ㅈ씨에게 명의신탁한 주식 5만주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내었고, 하지만 유 전 회장의 상속인들은 이러한 손해배상 채무 상속이라며 반발하였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미리 손해배상 금액을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ㅇ회장의 상속인들에게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삼자가 법률 지위를 대신하여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사망한 ㅇ회장은 해당 선박을 증축하는 과정에서 있어서 해운사에 자신의 영향력을 발휘한 것이 사실이며, 이사ㅈ씨에게 업무를 직접 지시한 바가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사망한 ㅇ씨는 생전에 가졌어야 할 중요한 임무를 다하지 않은 부분을 지적하였습니다. 사고로 침몰한 선박이 운항하기 전에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철저하게 유지하고 관리하면서 안전운항 지침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따라서 ㅇ회장의 임무 위반으로 인하여 이 같은 침몰 사고가 일어났다고 보기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따라서 ㅇ회장은 침몰사고 피해자들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므로 정부는 ㅇ씨의 상속인들에 대해 구상권이 있으므로 채권자 대위권의 피보전 채권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ㅇ회장이 실소유하고 ㄱ씨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상속인들을 대위하는 정부에 인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사ㅈ씨가 가진 주식에 대해서는 ㅇ회장이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정부가 ㅇ회장의 명의신탁자인 ㄱ씨와 이사ㅈ씨를 상대로 낸 명의신탁재산상속 주식인도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명의신탁재산상속의 경우 까다롭고 혼자서 풀어가기에는 어려움이 생기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적인 조언이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호사 등의 대처방안을 고려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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