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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서초상속변호사 분쟁 상담 고려해요

by 홍순기변호사 2021. 7. 30.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상속이 개시되게 되는데, 사망한 사람이 피상속인이 되고, 피상속인의 자녀와 배우자, 아버지와 어머니, 형제와 자매 상속인이 되어서 피상속인의 유산을 상속받게 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서대로 될 수 있는데, 배우자의 경우에는 직계비속, 직계존속과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되게 됩니다. 

 


피상속인에게 직계비속이 없을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을 때에는 단독으로 피상속인의 유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피상속인을 고의로 살해하려 하거나 살해한 경우, 그리고 선수이의 상속인을 고의로 살해하려 하거나 살해한 경우, 피상속인이 남긴 유언장을 숨기는 행위 등을 한 경우에는 상속인은 상속인이 되지 못하고, 피상속인의 유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자신의 재산을 상속하겠다고 하는 내용의 유언장을 남긴다면, 상속인은 상속을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서초상속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대응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피상속인을 간호하는 등의 부양을 한 경우에는 기여분 등을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은 서초상속변호사 등의 도움을 고려해볼 수 있는 사례를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 씨와 E 씨는 결혼하여서 4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이 중 장남은 D 씨와 E 씨를 15년가량 부양하며, 고향에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이후에 장남인 A 씨는 40억만 원가량이 되는 부동산을 받았으며, 차남인 B 씨는 55억만 원가량의 부동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삼남인 C 씨는 D 씨가 사망하기 전에 약 7,000만 원을 받았으며, 장녀인 F 씨는 아무런 재산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로인해 D씨가 사망한 이후 C씨와 F씨의 유류분이 부족하였고 이에 C씨와 F씨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자신이 부모님을 부양하였다고 하며 기여를 인정하여달라고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오랜 시간동안 부모님의 간호를 하고 농사를 하여 D씨의 재산을 늘리는 것에 기여하였다는 것은 인정이 되지만, C씨와 F씨의 유류분이 부족하게 될 정도로 A씨의 기여분을 제외하는 것은 힘들며, C씨와 F씨가 받을 유류분이 부족하게 되었다면, 부족한 금액만큼을 돌려주어야 한다고 하면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서초상속변호사 등의 도움을 고려해볼 수 있는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기여분과 유류분이 부딪히는 상황이 일어나게 될 수 있습니다. 기여분과 유류분은 서로 관련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기여분이 기여분이 정하여 진 이후라고 유류분을 산정할 때에 기여분을 제외할 수가 없고, 기여분이 정해짐에 따라서 유류분이 부족하게 되었다고 하여도, 기여분을 돌려주라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여분과 유류분 등 상속과 관련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손해를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이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낄 때에는 서초상속변호사 등의 도움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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