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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재산상속포기신청 방법 작성 어떻게?

by 홍순기변호사 2021. 6. 11.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재산이 많다고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사람마다 모아 놓은 재산의 크기가 각기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어마어마한 자산으로 인해서 가족들 간에 얼굴을 붉히고 자신의 지분이 더 많다는 것을 표출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의 경우에는 상속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남겨진 재산이 많은 것이 아니라, 빚이 많아서 상속을 진행하는데 있어 상속이 아닌 다른 제도를 통해서 대습상속이 되지 않도록 막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연관계 내에서는 상속분쟁이 불 일듯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치열한 법정공방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부모로부터 재산을 상속받는 입장에 놓인 자녀의 경우에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는 과정에서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을 경우에는 보통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포기를 할 경우에는, 법원에 재산상속포기신청을 하고 상속포기가 인정되어지면 피상속인의 빚을 포함한 모든 재산과 어떠한 관계도 없는 것으로 정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포기 신청은 상속재산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재산상속포기신청 방법과 더불어 작성은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로 인해 발생이 되는 분쟁은 어떻게 해소가 될 수 있을지 판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ㄱ씨는 남편인 ㅇ씨와 결혼하여 슬하에 2명의 자녀를 낳아 양육하며 결혼생활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인 ㅇ씨가 암으로 인해 투병생활을 하게 되었고 결국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ㅇ씨가 사망하게 되면서 ㅇ씨의 재산상속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ㅇ씨는 생전에 재산보다 빚을 더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고 있던 아내 ㄱ씨는 ㅇ씨의 재산상속에 대해 상속포기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ㅇ씨의 차순위 상속인인 ㅇ씨의 어머니 ㄹ씨가 단독으로 ㅇ씨의 재산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약 5년 후에 ㄹ씨가 지병으로 사망하게 되면서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ㄹ씨는 생전에 자신 소유의 재산이 없었고 사망한 ㅇ씨로부터 상속 받은 재산이 전부였습니다 문제는 서울보증보험 측에서 ㅇ씨에 대해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서울보증보험 측에서는 ㅇ씨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 받은 ㄹ씨가 사망하게 되면서 ㅇ씨의 구상금 채권을 ㄱ씨와 ㄱ씨의 자녀들에게 물었습니다. ㄹ씨의 사망으로 ㄱ씨와 ㄱ씨의 자녀들이 ㄹ씨의 재산을 대습상속 했기 때문에 ㄱ씨와 ㄱ씨의 자녀들이 구상금을 변제해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보증보험 측에서는 ㄱ씨와 ㄱ씨의 자녀들을 상대로 법원에 구상금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과정에서 ㄱ씨는 ㅇ씨가 사망할 당시에 ㅇ씨의 재산상속에 대해 상속포기 신청을 통해 재산상속포기신청을 하였음으로 대습상속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재산상속포기신청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ㅇ씨가 사망하고 ㅇ씨의 재산상속이 이루어질 당시에 ㅇ씨가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상태였기 때문에 ㄱ씨와 ㄱ씨의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하였지만 ㄹ씨가 단독으로 상속 받은 후에 사망하게 되면서 대습상속이 개시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ㄹ씨의 재산에 대한 상속이 대습상속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미 상속포기를 한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상속포기 신청을 다시 하지 않는다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ㅇ씨의 재산에 대해 상속포기를 한 것이 대습상속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ㄱ씨가 ㄹ씨의 재산을 대습상속을 통해 받은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 신청을 하였다면 ㅇ씨의 재산상속 때와 마찬가지로 상속포기 신고가 되어 그 효력이 나타날 수 있게 되겠지만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대습상속이 단순승인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판시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서울보증보험 측에서 법원에 ㄱ씨와 ㄱ씨의 자녀들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하였습니다.

상속이 개시되는 과정에서 상속포기를 하거나 한정승인을 하고자 한다면 기간을 잘 지켜서 반드시 법적 절차에 따라 신청을 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으로 비춰지게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재산상속포기신청 방법이나 또는 작성 그리고 시기를 놓치거나 올바른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라면 그 효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기 때문에 예상하지 못한 문제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될 수도 있다는 점도 기억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의 문제를 해결하고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변호사 등의 대응도 필요할 수 있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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