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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유산상속비율 기여분을 주장하면

by 홍순기변호사 2021. 6. 8.



유산 또는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의문점을 자각하게 하는 요소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돈 앞에서는 사람의 진심이 드러나기 마련이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서 발생되는 가족간의 분쟁은 생각보다 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가족관계 내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쟁은 바로 유산상속과 관련된 분쟁일 것입니다.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공동상속인은 주로 가족관계 내에서 형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사망하게 된다면 누가 얼만큼의 비율로 유산상속을 받게 되는지가 주요한 쟁점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혈연관계라고 하더라도 유산상속비율을 두고 다투는 일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상속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해도 피상속인의 채무와 관련된 여러 이해 관계 속에서도 상속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 유산상속비율의 문제 등의 부분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이를 통한 문제로 어떤 대처와 대응을 하게 될 수 있을지 예시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ㄱ씨는 전처 ㅎ씨와의 사이에서 슬하에 3남 3녀를 낳아 결혼생활을 하다가 ㅎ씨와 이혼을 한 후에 지금의 아내인 ㅇ씨를 만나 재혼을 하게 되었는데 ㄱ씨는 ㅇ씨와의 사이에 슬하에 2남을 낳아 결혼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ㄱ씨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유산의 상속에 대해 전처와의 사이에 낳은 3명의 아들과 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2명의 아들들에게 자신의 재산 중 일부를 증여하였고, 남은 재산은 ㅇ씨에게 나누어 주기로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ㅇ씨에게 유산을 나누어주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ㅎ씨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들이 ㄱ씨의 유산상속에 대해 법정 상속지분에 따라 나누자는 주장을 내세웠고 ㅇ씨는 이미 ㅎ씨가 사망하였고 자신이 ㄱ씨의 병수발을 몇 년간 도맡아서 해오며 ㄱ씨의 재산관리 또한 해왔기 때문에 자신의 기여분이 있다고 주장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맞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유산상속비율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법정 상속 지분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상속인에게 따로 증여되어진 재산을 포함한 전체 상속 재산에 법정 비율을 곱하여 상속분을 계산한 뒤에 공동상속인들 각자가 물려 받은 재산에서 상속분에 모자라는 비율로 유산이 나누짐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ㄱ씨와 ㅇ씨 사이의 2명의 자녀들은 이미 ㄱ씨로부터 상속분이 넘는 수준의 재산을 증여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상속받을 수 있는 유산이 없다고 보았는데요. 중요한 부분은 ㅎ씨의 자녀들과 ㅇ씨의 상속 지분에 대해 어떠한 비율로 나누어서 유산상속이 이루어지느냐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ㅇ씨가 자신의 기여분이 인정되어져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기여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와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에만 기여분을 인정해주는데 ㅇ씨는 특별한 수준까지 이른 경우는 아니라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사망한 ㄱ씨의 유산을 두고 유산상속비율을 법대로 정하라고 주장하며 ㄱ씨의 전처의 자녀들이 제기한 소송과 ㄱ씨의 후처인 ㅇ씨가 기여분을 인정해달라고 주장하며 제기한 맞소송에 대해서 ㅇ씨의 기여분은 인정할 수 없으며 법정 상속 비율대로 상속비율을 정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유산상속비율의 경우 누군가에게는 더 많은 것이 상속되어 지는 것에 문제가 될 수 있으며 뿐만 아니라, 상속이라는 것은 이미 피상속인이 사망하고나서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당사자인 피상속인이 자신의 재산에 대한 어떠한 의사표현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망하기 전에 증여를 통해 재산을 정리하고 유언장을 통해 자신이 죽은 후에 어떻게 재산을 관리하고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 정하지만, 그 마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일 수 있습니다. 그만큼 가족들 뿐만 아니라 남은 상속인들간의 얼굴을 붉히고 치열한 싸움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과 관련된 문제가 본인에게 발생하게 되어 분쟁을 일으키는 경우라면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기보다는 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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