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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부양의무미이행 상속 분쟁 대상으로

by 홍순기변호사 2021. 4. 19.

 

 

 

부모님이 아이를 낳고 자신의 아이들을 키워야 하는 의무가 있듯이 자녀의 경우에도 부모님을 부양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가족관계의 경우에는 서로 간의 부양을 떠안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질상으로 나누어 볼 때 생활유지의 의무와 생활부조의 의무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생활유지 의무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생활을 자신의 생활을 보장하는 것의 의미를 나타내며, 부부사이의 부양의무가 이에 속하게 됩니다.

 

 

 

 


생활부조 의무는 친족간에 인정되어지는 부양의무로 좁은 의미로의 부양의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인의 생활을 유지하는 것에 여유가 있을 경우에 친족에 대한 최소한의 생존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부양의무를 미이행할 경우에는 상속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렇다면 부양의무미이행과 관련된 상속의 사례를 살펴보면서, 어떠한 경우에 상속과 관련된 문제로 법원에서 소송이 제기가 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은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L씨는 아내인 K씨와의 슬하에 아들 P씨 한 명을 낳아 결혼생활을 하고 P씨는 어느 덧 성인이 되었습니다. L씨는 아들인 P씨가 평소 부모와 연락을 자주 취하지 않고 부모를 부양하기를 성실히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재산상속에 대해 어떻게 해줄 것인지를 고민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L씨는 P씨에게 부모와 같은 집에 살면서 2층에서 부모가 거주하고 아들 P씨는 1층에서 거주하면서 부모를 잘 모시고 부양의무를 다할 것을 전제로 각서를 작성하면 자신 소유의 단독 주택을 물려줄 것을 제안하였고 P씨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로 인해 P씨는 각서의 내용대로 부모님과 한 집에 거주하며 부모님은 2층에 거주하고 본인은 1층에 거주하면서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를 다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약속을 하고 단독주택을 물려 받은 P씨는 이 밖에도 토지를 물려 받고 운영하는 회사의 빚도 아버지인 L씨가 갚아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각서를 작성한대로 P씨가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는데요. P씨는 같은 집에 거주하면서도 부모님과 식사를 같이 하지도 않았고 어머니인 K씨의 건강이 안 좋아짐에도 불구하고 간병을 하거나 간호를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P씨는 건강이 많이 악화된 K씨를 요양시설에 보내자고까지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L씨는 P씨에게 주었던 단독주택을 매각하고 K씨와 둘이서 생활할 아파트 마련을 위해 등기를 다시 이전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자 P씨는 이에도 불합리한 태도를 보였는데요. 결국 소송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L씨가 법원에 아들 P씨의 부양의무미이행으로 인한 문제로 제기한 소소에 대해 재판부는, L씨가 아들 P씨에게 부동산을 물려준 것은 단순 증여로 준 것도 아니고 상속을 해준 것도 아니며 이는 부담부 증여이기 때문에 P씨가 각서의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취소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하였는데요.

 



 

 


이어서 재판부는, P씨가 각서의 내용을 모두 확인하고 각서의 내용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고 단독주택을 받고 토지도 받게 된 것인데 P씨가 받을 부분만 받고 본인이 해야 할 부분은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는 부양을 하지 않은 것으로 속하기 때문에 상속으로도 받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L씨가 아들 P씨의 부양의무미이행으로 인해 법원에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하였습니다.

부양의무를 마땅히 감당해야 하지만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는 법적으로 판단을 받게 되어질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피상속인이 사망한다고 해서 상속이 무조건적으로 상속인이 원하는 만큼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부양의무를 다하는 것은 중요한 부분인데요. 후에 상속과 관련하여 부양의무미이행으로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복잡하고 난감한 상황의 상속의 문제가 본인에게 발생할 경우에는, 혼자의 힘으로 해결하는 것보다 이와 관련하여 많은 경험이 있는 변호사 등의 조력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림들의 경우 이를 부담스러워 피하게 되거나 또는 자신의 권리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는 좋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 갈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상황이라면 변호사 선임 등을 통해 문제를 차근히 풀어가는 것도 현명한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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