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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농지상속 토지 증여 받은 때에

by 홍순기변호사 2021. 4. 14.

 

 

상속은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지위가 포괄적으로 상속되는 것으로, 통장에 있는 돈이나 주식도 상속될 수 있고, 마찬가지로 부동산도 상속될 수 있으며, 농지 상속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속되는 재산에는 피상속인의 채무가 포함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의 받는 상속인은 이러한 상속을 포기하거나 하는 등의 방식으로 채무를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속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상속인으로서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유산을 상속하겠다고 한다는 내용의 유서를 작성하였다면, 상속인이 상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유서에 쓰인 사람이 피상속인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게 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이렇게 한 사람에게 모든 재산을 주겠다고 하여, 그렇게 상속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피상속인의 유서를 통하여서든, 혹은 상속인으로서 법정상속분을 상속받게 되든, 피상속인의 유산에는 채무도 포함될 수 있으며, 건물, 농지 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인은 농지 상속이나, 채무상속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자 이거나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소유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농지상속을 받게 되었을 때에 자신이 농사를 짓는 사람이 아니라면, 관련 법에 따라서, 10,000제곱 미터까지만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농지상속과 관련되어 나타날 수 있는 관련 소송 판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 씨는 돌아가신 아버지를 통해서 2,000제곱 미터 가량의 땅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a 씨가 토지를 상속받고 약 8년이 지난 후에, 농지이용 실태조사에서 a 씨가 상속받은 곳을 경영등에 따로 이용을 하지 않고 방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구청에서는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하라고 하며, 이를 통지하였습니다.

 

 

 

 

 

 


처분의무를 통지 받은 a 씨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처분의무 통지 취소소송을 하였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상속으로 취득 받았다고 해도, 해당부분이 10,000제곱 미터 이하의 농지라고 하여도, 법에 의하여  처분의무가 발생한다고 하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재판부에서는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모든 상복 받은 농지에 대하여 처분의 부를 가지는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면, 「농지법」 제7조 1항과 같은 내용이 있을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이하의 땅을 소유한 사람은 농업경영을 하지 않더라도 이를 계속 소유할 수 있으며, 처분의무의 대상이 되지 않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하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내었습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농사를 짓지 않음에도, 농지상속을 받게 되었을 경우에 위의 사례와 같이 농지처분의무를 통지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받은 일정 범위의 농지는 경영 등을 하지 않는 다고 하더라고 처분하지 않고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상속으로 이를 받게 되었다면, 이전에 어떠한 상속 절차를 밟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조언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부동산 또는 상속과 같은 부분에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문에 이와 같은 일로 인해 법률적인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변호사 상담 등을 통해서 문제를 천천히 풀어가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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