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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재산포기절차 알아본다면

by 홍순기변호사 2021. 1. 20.

상속재산포기절차 알아본다면



상속은 사망한 사람, 즉 피상속인의 재산상 법률관계의 포괄적인 승계를 의미합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할 경우 법률적으로 가족 관계에 있는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이 살아생전 남겨 두었던 재산이나 채무를 상속하게 됩니다.


이때,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경우 상속인들은 상속재산 내에서 상속채무를 변제하는 한정승인을 신청하거나 상속포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포기절차에 따라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을 상속포기라고 합니다. 상속포기를 진행하면 피상속인의 부동산 등 재산은물론이고 채무까지 모두 물려 받지 않는 것입니다.


상속인으로써 피상속인의 재산은 물론이고 남겨진 채무까지 모두 상속 받지 않겠다는 의지표시입니다. 이러한 상속재산포기절차를 진행할 경우 후순위 상속자에게 상속분이 넘어간다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여기서 만약 상속인들 중 한 명이 한정승인 절차를 밟을 경우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분이 넘어가지 않게 됩니다.



그렇다면 상속재산포기절차와 관련한 분쟁 사례를 찾아보고, 어떠한 법률에 의거하여 사건이 해결 되었는지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B사는 사망한 ㄱ씨에게 6억여원을 빌려줬지만, ㄱ씨는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사망하였는데요. 이에 B사는 ㄱ씨의 상속권자인 배우자 ㅂ씨와 자녀 2명에게 ㄱ씨가 생전에 빌려간 채무를 변제하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한 자녀 2명은 상속 포기를 결정했는데요. 해당 사실을 알게 된 B사는 후순위 상속인이었던 손자 ㅊ군이 이를 변제 해야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채무자의 자녀 2명 모두가 상속포기를 완료했으니 채무자의 배우자와 손자녀 ㅊ군이 ㄱ씨의 채무를 상속받는 것이 옳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상속의 순위에 관한 민법 제 1000조 등의 규정을 종합적으로 해석했을 때, 상속 순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속재산포기절차와 관련한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민법 제 1000조 등의 규정을 종합적으로 해석했을 때,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모두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손자녀가 배우자와 공동 상속인이 된다는 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후순위 상속자인 ㅊ군에게 상속 된다는 사실을 ㅊ군과 ㅊ군의 부모가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여 상속포기 기간이 아직 만료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덧붙였는데요.


그럼에도 결국, 재판부는 채권자 B사가 사망한 채무자 ㄱ씨의 손자 ㅊ군 등 유족 3명을 상대로 채무자의 자녀가 전부 상속포기를 완료했으니 배우자와 후순위 상속인인 ㅊ군이 빚을 대신 변제하라며 제기한 대여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 지었습니다.


민법에 의하면 상속인이 상속개시를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신청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어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지만, 이 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여 자신이 상속인의 지위를 가지게 된 것을 정확히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처럼 대습상속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채무를 이유로 하여 상속을 포기한다면 대습 여부를 확인해보고 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후순위 상속인이 될 자 또한 상속 받기를 원치 않을 경우 같이 상속 포기하는 것을 선택하거나 선순위 상속자가 피상속인의 재산을 한도로 채무를 변제하는 방식의 한정승인을 선택하는 것도 방법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 절차를 거치는 중에도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 관련 분쟁의 경우 사안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혼자서 문제를 해결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만약, 상속재산포기절차와 관련한 사건에 휘말릴 경우 개인적인 판단에 의지하여 사건을 해결해 나가기 보다는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하여 면밀하게 살펴줄 수 있는 수행 경험을 가진 변호사 등의 도움을 강구하여 사건을 대처해나가는 것이 보다 현명한 방법이 될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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