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상속

상속전문변호사상담 기여분 인정받기 힘들다면

by 홍순기변호사 2020. 6. 30.

상속전문변호사상담 기여분 인정받기 힘들다면



상속전문변호사상담 등이 필요할 수 있는 상속분쟁 중 상속회복청구방법에 대해 의문을 가지는 경우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이란 상속권이 없으면서 본인이 상속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진짜 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점유하고자 하는 사람인 참칭상속권자 때문에 상속받을 권리가 침해된 경우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침해받은 권리회복을 위하여 청구권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회복청구 시에 재판을 하지 않고 청구를 진행할 경우에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가능한데, 서면 청구를 하는 경우 내용증명을 해 두는 것이 증거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상속회복청구의 재판상 청구는 민사소송절차에 따르게 되는데,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상속인과 법정대리인, 포괄적 유증을 받은 수증자가 있습니다. 오늘은 상속전문변호사상담 등이 필요할 수 있는 사례에 관하여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상에 있는 남편을 오랜 기간 동안 간호한 아내가 법정 상속 비율보다 추가로 상속 재산을 받을 수는 있을까요? 아니면 부부 간 부양의무의 이행으로 보아야 할까요?




사안을 통해 알아보면, 아내가 있는 상태에서 남자 A씨는 C씨를 만나 동거하고 있던 중 전처가 사망하자 C씨와 혼인신고를 하고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병을 얻게 된A씨는 C씨의 도움을 받으며 통원 및 입원치료를 받다가 사망했는데요. A씨의 유산을 전처 자녀들 B씨와 C씨 등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A씨가 사망하기 전에 본인 소유의 토지를 C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면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B씨 등은 C씨 등을 상대로 이 토지는 특별수익으로 보아야 한다며 분할하라며 상속재산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자 C씨는 B씨 등을 상대로 나와 내 자녀들이 A씨의 간병을 도맡아왔으므로 자신들의 일정 기여분이 인정되어야 한다며 맞소송을 냈습니다.



민법 제1008조의 내용에 따르면,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을 그 자의 상속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C씨는 이를 근거로 이같이 주장하며 맞선 것이었습니다.


상속전문변호사상담 등이 필요할 수 있는 본 사안에 대해 1심은 C씨의 기여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특별수익으로 소유권 이전을 받은 토지를 약 2억5천만원으로 인정해 상속액에서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B씨 등에게 분할하도록 판결을 내렸습니다.




2심도 C씨의 간호 사실은 인정하지만 기여분은 인정되지 않고, C씨의 특별수익을 5억여원으로 인정해 상속액에서 이를 제외한 후 나머지 금액을 B씨 등에게 분할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에서는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들의 상속분을 조정해야 하므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상속재산을 유지하거나 증가시키는 데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법리에 의거하여 C씨의 기여분은 인정받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이었습니다.



상속전문변호사상담 등이 필요할 수 있는 본 사안에서 대법원은 더불어 C씨의 주장과 같이 장기간에 동거를 하였거나, 수년간 간호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배우자에게만 기여분을 인정해준다면 부부간 상호부양의무를 규정한 민법의 의도와 부합하지 않으므로, 배우자에게만 기여분을 인정하는 요건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오랜 기간동안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병간호를 했다고 해도, 가정법원에서 고려하고 있는 부양의무의 범위를 넘어서는 특별부양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고 덧붙였는데요.


대법원은 병간호의 방법, 부양비용을 누가 부담했는가, 상속재산의 규모와 배우자에 대한 특별수익액 등을 두 고려하여 기여분 인정 여부를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이 자신은 피상속인을 기여한 것이라 생각할 지라도, 법적으로 인정되는 기여분 요건에는 충족되지 않아 기여분으로써 인정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부사이에 존재하는 기본적인 상호부양의무나, 부모자식 간의 부양의무는 특히 더욱 인정받기 힘들 수가 있는데요.


따라서 자신의 정당한 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속전문변호사상담 등을 통해 사안에 대한 특별부양이 이루어졌는지 등의 기준을 파악하여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