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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

증여세감면 제도 적용되지 않는 상황에선

by 홍순기변호사 2019. 10. 30.

증여세감면 제도 적용되지 않는 상황에선



상속, 증여를 할 때 이에 대한 세금을 국가에 납부하는 것이 법률상 원칙입니다. 재산의 무전이전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것인데요. 증여세의 경우, 증여에 의해서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부과되는 조세를 의미합니다.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생전증여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상속세만을 부과한다면 피상속인들은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 생전증여를 할 수 있고, 이는 생전 또는 사후의 차이만 나타날 뿐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한다는 점이 동일하기 때문에 상속세의 보완세 의미를 갖기도 합니다. 



증여세는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서, 비거주자일 경우 증여 받은 재산 중에 국내 재산에 대해서 부과합니다. 그러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에 의하면 수증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따로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경우 증여세감면이 되는 것일까요? 최근에는 증여 받은 농지 등에 대해서 증여세 감면제도가 도입되면서 이에 대한 여러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해볼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할아버지가 손자가 대주주로 있는 회사에 증여한 상황에서 법적 갈등이 생긴 사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ㄴ씨는 자신의 손자인 ㄱ씨가 대주주로 있는 회사에 자신의 건물을 증여했습니다. 당시 ㄱ씨가 대주주로 있던 ㄷ회사에서 증여 받은 건물은 지상 3층짜리의 건물이었는데요. 당시, ㄴ씨의 외손자였던 ㄱ씨는 해당 회사에서 7퍼센트가 넘는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자 관할 세무서는 ㄴ씨가 해당 회사에 건물을 증여함으로써 회사의 주가가 올랐고, 따라서 ㄱ씨가 주가상승으로 이득을 보았기 때문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6천만 원의 증여세를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ㄱ씨는 자신에게 건물을 직접 준 것도 아니고 단지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회사에 증여한 것뿐인데 이에 대해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비합리적임을 주장합니다.



하지만 조세심판원은 ㄱ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청구가 기각되자 결국 ㄱ씨는 소송을 냈는데요. 소송에 대해서 1심과 2심 모두 증여세 부과를 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해 ㄱ씨에게 증여세감면을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또한 원심 판결을 확정하면서, 증여세 6천만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ㄴ씨가 ㄷ사에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실이나, 이 증여로 인해서 ㄷ사는 이미 10억 원 넘게 신고하고 납부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ㄷ사의 결손금도 1천만 원이 되지 않으며, 따라서 ㄱ씨가 얻은 이익에 대해서 따로 증여세를 납부하게 하는 것은 위법한 판결임을 판시하였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 법에 의거하였을 때 재산의 간접적 무상이전, 타인의 기여에 의해서 재산가치가 상승하는 것 모두 증여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따로 세금을 납부한 것이 있으며 무상 제공을 하는 거래를 통해서 주주 등이 1억원 이상의 이익을 얻었을 경우에만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대상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무조건 증여세부과처분을 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처럼 증여세감면의 문제는 관련 사건마다 법률적 근거가 다르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혼자 소송준비를 하기엔 시간도 걸리고 꼼꼼하게 준비하긴 힘들 수 있기에 초기부터 관련 소송경험이 다수 있는 변호사를 통해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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