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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서초상속소송변호사 조력 통해 사건대응하기

by 홍순기변호사 2020. 5. 27.

서초상속소송변호사 조력 통해 사건대응하기



현행 법체계에 따르면 고인의 유언이 없는 경우 법정상속이 진행되며 법정상속순위에 따라서 재산을 분배하게 됩니다. 법정상속순위 1순위는 직계비속과 배우자, 2순위 직계존속과 배우자,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입니다. 고인은 결혼하지 않아 배우자와 자녀가 없으므로 고인의 재산은 상속순위 2순위인 직계존속에게 상속됩니다. 


그러나 이들 중 일부는 부양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가족의 연을 끊고 지내다가 갑자기 뒤늦게 나타나 자신의 상속분을 달라며 서초상속소송변호사 등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는 문제 상황이 오기도 하는데요.



우리 민법은 상속 결격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살인, 살인미수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등의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양육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상속 결격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에 관해 몇 년 전 양육을 제대로 하지 않은 부모에게도 상속권을 인정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하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이 제기된 적이 있었는데, 합헌 결정이 내려진 바가 있었는데요.


그렇다고 다른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며, 사망한 자녀를 실질적으로 양육한 가족이 그동안 양육 책임을 다하지 않은 부모에게 양육비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해 서초상속소송변호사 등이 필요할 수 있는 다음 사례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A씨는 남편 B씨와 일찍 이혼하고 혼자서 딸 C씨를 키웠고, 이후 C씨는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입사하고 경제생활을 하였습니다. C씨는 알뜰한 성격으로 저축도 하면서 생명보험에도 가입하였는데, 가입 당시 보험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런데 C씨가 불행한 사고로 사망하고, C씨의 경우 사망 전에 결혼하지 않았으므로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없었기 때문에 C씨의 법정상속인인 어머니 A씨와 아버지 B씨가 사망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C씨가 가입한 보험수익금의 전부가 자신의 기여분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초상속소송변호사 등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는 본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A씨에게 딸 C씨를 홀로 키웠다는 사실은 인정하나, 현행법 체계에서는 전남편 B씨의 법정상속분까지 가져올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즉 전 남편 B씨가 민법 제1004조에 열거하는 상속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정상속분 중 유류분은 가져갈 권리가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다만 재판부는 B씨가 아버지로서 부양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A씨에게 그동안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선고하였습니다. 


이렇게 가족구성원이 사망하고 나면 상속이 개시되는데, 그 상속재산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보아야 할지, 상속권을 인정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 면밀한 법리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상속에 관한 법리는 다양하기도 하고, 복잡하게 얽힐 때도 있어 개인이 홀로 사안을 분석하여 대응책을 마련하긴 힘들 수 있는 만큼 다수의 상속소송을 수행한 서초상속소송변호사 등을 통하여 사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해결책을 강구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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