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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한정승인절차 기간내에 진행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by 홍순기변호사 2020. 3. 25.

한정승인절차 기간내에 진행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한정승인은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해서 변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신청을 통해서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는다면 이 둘 중의 방법을 통해서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채무가 자신에게 있는지 대부분 알지 못한 상황에서 발견하기 때문에 한정승인신청 기간이 지난 후에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이러한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혼자서 해결하기 보다는 사전에 법률적인 조력등을 통해서 대비하는 것이 좋을 수 있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상황마다 적용되는 법률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과 맞는 사례와 비교를 한 후에 현재 상황과 맞는 해결방안을 마련해 놓는 것도 필요할 텐데요.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이 다수인 경우 그리고 왕래를 자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앞 순위의 사람이 상속포기를 했지만 왕래가 자주 없어 전혀 그 사실을 몰랐다면 이는 한정승인절차를 밟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자신의 주장을 어필할 수 있는 소송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성으로 많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놓치지 말고 소송을 준비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정승인절차 과정에서 소송으로 이어진 사건에 대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에 따르면 D씨는 기초생활수급자대상자로 자신의 아들이 사망한 뒤 아들이 신용카드에 회사로부터 빚을 진 금액을 떠안게 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D씨는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D씨가 가지고 있는 빚이 자신에게 상속된다는 사실도 몰랐으며 채권자로부터 받은 독촉장들의 의미도 알지 못했습니다.


나중에서야 다른 자녀가 집에 찾아와 서류 내용을 확인한 뒤 D씨에게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지만 이미 이때는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난 상태였는데요. 이러한 상황에 대해 법원은 D씨의 경우 특별한정승인이 인정된다며 한정승인절차를 인정해준다고 판시하기도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다른 사안을 살펴보면, G씨는 얼굴도 모르는 아버지의 빚을 떠안게 된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G씨의 아버지는 가정폭력을 일삼았고, 뿐만 아니라 알콜의존증을 지닌 상태에서 채무만 남긴 채 사망했습니다.


오래 전에 G씨의 어머니는 집을 나가 연락두절 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G씨에게 아버지의 채무가 넘어갔으며 이에 G씨는 주변인의 도움을 통해 상속포기 신청을 했고, 법원에서 이를 인용해주기도 했습니다.




위와 같이 피상속인의 채무까지 대물림 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기도 하며 이로 인해서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제도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한정승인절차 및 상속포기를 고려해볼 수 있겠는데요. 다음 A씨의 사례에 대해서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E업체가 임차보증금반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A씨 자신의 한정승인절차를 통한 부동산 상속에 대해서 가압류를 한 사실을 알고 난 후 한정 상속한 재산에 대해서는 가압류를 신청할 수 없다며 이의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A씨의 아버지로부터 받은 부동산을 E업체가 가압류 한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한 A씨의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법원에 따르면 채무자가 한정승인절차를 통해서 한정승인을 했을 경우 법률상으로 상속재산의 귀속주체는 상속재산을 승계한 상속인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때문에 상속인의 채권자가 한정 상속재산에 대해서 가압류를 집행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례를 통해서 한정승인절차 중 나타날 수 있는 법적 문제상황에 대해 짚어보았는데요.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혹은 보호하기 위해서 재판을 준비하고자 한다면 초기부터 적극 조력해줄 수 있는 변호사 등을 통하여 소송전략을 세우는 것이 하나의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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