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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기여분 특별한 부양 인정된다면

by 홍순기변호사 2020. 2. 25.

상속기여분 특별한 부양 인정된다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상속재산과 관련해서 자신의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상속기여분을 통해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에 대해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기여분뿐만 아니라 유류분에 대해서도 주장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혼자서 해결하기에는 상황별로 적용되는 법률이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자신이 속해 있는 상속기여분이나 유류분에 대해서 조사를 한 뒤 상황에 맞는 다양한 해결책을 찾아보는 것이 바람직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다양한 상황으로 인해 문제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등장할 가능성도 고려해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사안을 검토하면서 법적 문제상황에 대해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다음 사례를 통해서 어떠한 상황에서 상속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으며 어떠한 법원의 판결이 내려질 수 있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D씨는 피상속인들의 조카였지만 법률상으로 피상속인들에게 입양된 바 있습니다. 그런 후에는 사실상 피상속인을 지속적으로 부양해온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D씨 뿐만 아니라 D씨와 혼인을 한 C씨 역시 결혼을 한 후 피상속인들이 사망할 때까지 부양했고 병수발까지 맡아 왔습니다. D씨의 양어머니와 양아버지는 각각 몇 년의 기간을 두고 사망하게 됐으며 D씨 역시 사망하게 되면서 피상속인의 재산을 C씨가 전부에 대해서 상속기여분으로 인정해 달라며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오랜 기간 동안 치매 및 병수발을 도맡아 한 D씨에게 상속재산에 대해서 상속기여분을 반 이상 인정한다는 판결의 결과를 내렸는데요. 사망한 D씨는 오랜 기간 동안 양부모님을 이례적으로 부양해 왔으며 부양해 오는 동안 발생했던 비용은 모두 부담했고, 피상속인들이 지병을 앓고 있었으며 이를 D씨와 C씨가 모두 감당해 온 점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C씨도 직접 혹은 D씨를 도와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전체 상속재산의 가액과 기여한 방법과 부양한 기간 및 정도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감안했을 때 기여분을 절반 이상으로 결정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여분은 통상의 부양을 넘어선 특별한 부양이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개인이 혼자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며 기여분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을 수가 있는데요. 이어서 다음 사안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씨의 자녀들은 외국에서 오랜 시간 동안 거주하게 되면서 한국의 국적을 상실하였습니다. 그러다 G씨가 이혼을 하고 난 후 한국에 들어오면서 교류가 뜸해지던 중, 암 선고를 받으면서 투병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G씨를 잘 보살펴주던 조카 V씨가 G씨의 간병을 도맡아 했고, G씨는 자신을 보살펴준 V씨를 입양하기로 했는데요.





또한 자신의 장례를 직접 V씨가 진행해줄 것과 자신의 현금 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을 V씨에게 상속한다는 유서를 작성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 V씨는 G씨의 자녀들과 상속재산으로 다툼에 휘말리고 말았습니다.


갈등 상황에서 V씨는 한국에 거주하면서 G씨를 간병한 자신에게 상속기여분이 전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에 법원에서는 V씨가 주장한 지분보다 적은 비율로 기여분을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속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들 간의 공평을 위해 상속분을 조정해야 하며, 또한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을 유지 및 증가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었습니다.





이어서 법원은 함께 G씨와 V씨가 동거하지는 않았지만 G씨가 V씨를 법률상으로 입양해 양자로 삼았고 그와 동시에 유서를 따로 남기기도 한 점을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V씨의 경우 통상적으로 부모와 자녀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수준 이상으로 G씨를 부양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기여분 전부를 인정해주긴 어려우며 일정 부분에 대해서만 인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처럼 친자가 아닌 양자의 경우에도 통상적인 기여를 넘어선 경우라면 상속기여분이 인정될 수가 있는데요. 다양한 상황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갈등에 대해 자신이 마주한 사안에 적절한 해결책을 찾고자 한다면 상속 분야에 대한 다년간의 소송 경험이 있는 변호사 등과 동행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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