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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재산 포기각서 사안에 따라 효력발생여부 달라

by 홍순기변호사 2019. 12. 4.

상속재산 포기각서 사안에 따라 효력발생여부 달라




상속 문제가 법적으로 문제시 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가운데, 그 중에서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한 자체가 문제시 되는 경우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보면, 상속재산 포기각서 작성으로 하여금 당사자들과의 이해관계가 얽히게 되기도 하는데, 물론 재산포기각서를 쓴 뒤 이후 상속 과정에서 순순히 물러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특히 반강제적으로, 혹은 재산상황이 어떤지 잘 모르고 각서를 썼을 경우 추후 재산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될 수 있는데요.



이처럼 상속재산 포기각서가 상속 문제에 있어서 뜨거운 감자라고 할 수 있는 가운데, 법원의 판례를 살펴보면 일단 포기 각서를 썼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각서만 썼을 뿐 그 밖의 다른 법적 조치 등을 취하지 않았다면, 각서 자체로 상속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수준의 법적 구속력은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는 상속의 과정을 법적으로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 상속을 포기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뒤 일정 기간 내에 가정 법원에 신고하는 등의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과정이 바로 법에서 말하는 상속포기 과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 각서는 이러한 상속포기와는 별개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상속 개시 전에 상속포기 약정을 하고 각서까지 썼다고 해도, 각서만으로는 사안에 따라서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상속재산 포기각서를 쓴 사람이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 상속권을 주장한다면, 이는 곧 정당한 권리 행사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례인 것입니다.


실제로 재산포기에 대한 각서를 작성했던 ㄱ씨의 사례를 살펴보면, ㄱ씨는 평소 아버지와 친하지 않은 사이였고, 아버지가 ㄱ씨에게 상속해줄 재산이 없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ㄱ씨도 이를 받아들여 상속재산 포기각서를 작성하였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사망하고 나서 다른 형제인 ㄴ씨에게 자신 또한 상속지분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한 것인데요.


상고심까지 이어진 위 사례에서 대법원은 유류분을 비롯한 상속포기의 경우 상속이 개시되고 나서 일정기간에 한하여 가능한 것이고, 따라서 피상속인 사망 이전에 각서 등을 작성한 것은 결과적으로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즉 상속 포기를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신고를 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민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속포기 약정은 효력이 없는데, 다만 각서라고 하는 것이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본 사안의 경우 상속을 포기하는 데 있어서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작성한 각서는 법정 구속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이렇게 상속포기에 대한 각서를 작성할 경우 각서의 효력이 나타나기도, 나타나지 않기도 합니다. 보통 사안마다의 사실관계와 상황 등에 따라서 법의 해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혹은 재산포기 문제로 법적 고충이 생겼다면 여러 최신판례나 자신의 상황과 유사한 판례 등을 비교해보면서 갈등을 타개할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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