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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한정승인절차 갑작스런 채무변제 상황이 부담될 때

by 홍순기변호사 2019. 10. 8.

한정승인절차 갑작스런 채무변제 상황이 부담될 때



한정승인절차는 상속재산을 상속채무가 넘어서는 경우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단순히 승인을 받은 후 이후에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상속인이 알았을 경우 사실을 인지 한 날로부터 법률적으로 규정되어진 기간 내에 신청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에 상속인은 큰 과실이 없다는 부분을 뒷받침할만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정승인절차를 통해서 한정승인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범위 안에서 채무를 책임지는 것이며 상속인의 개인적인 재산이 소모되지는 않는데요.



갑작스러운 채무는 상속인의 입장에서 상당한 압박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며, 채무 역시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므로 만약 갑작스러운 상속채무를 가지게 된 경우 한정승인철자를 통해서 대처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한정승인절차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아직 미성년자인 H군은 부모로 부터의 양육을 받지 못해 위탁시설에 맡겨져 생활을 해왔습니다. H군의 어머니가 사망하면서 어머니 앞으로 있던 채무를 H군이 갚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H군 입장에서는 오랫동안 어머니와 연락을 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사망사실 조차 알고 있지 않은 상태임에도 갑작스러운 채무를 떠안게 된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경제력이 전혀 있지 않은 미성년자인 상태에서 부모가 남긴 빚을 갚아야 하는 상황에 처했는데요.



H군은 주위 사람들의 도움으로 한정승인절차를 진행했고, 이에 따라 채무변제의 부담에서 한층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앞서 살펴봤듯이 상속에는 채무도 재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상속을 받을 수 있는 한도에서 채무를 부담할 수 있는 한정승인절차를 밟는 것인데요. 


한정승인은 어느 기업의 집안에서도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서 신청하기도 하는데, 이에 대해 G씨의 사례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기업 명예회장인 A씨의 첫째 자녀인 G씨는 자신의 회사 임직원들과 함께 비자금을 따로 차명계좌로 만들어 운영해왔으며 이로 인해 조세포탈을 하기도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회사의 돈을 가로채 형사사건에 휘말린 바 있는데, 이 외에도 G씨의 가족들은 명예회장인 A씨가 자산을 신고한 금액보다 부채가 10배 이상 많다며 한정승인신고를 신청했습니다.


G씨 측의 입장에 따르면 A씨가 해외에서 생활을 긴 시간동안 하면서 가족들과의 교류 또한 제대로 있지 않아 A씨의 자산이나 채무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부분이 없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A씨 앞으로 있던 채무를 갚긴 힘들다고 판단해 한정승인을 신청한 것이었는데요. 이에 법원은 한정승인절차에 따라서 규정된 법률에 근거해 상속분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처럼 갑작스러운 채무를 상속 받게 된 상황이라면 한정승인절차에 대해서 사전에 알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는데요. 상속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분쟁은 관련된 법률용어나 내용들이 어렵게 다가올 수 있는 만큼 사안을 세부적으로 검토하기엔 어려움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포기를 하거나 한정승인절차를 밟고자 한다면 상속분야에서 다년간 분쟁 및 소송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 중 한 가지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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