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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포기 절차 밟다가 수리심판일 전에 재산처분 했을 땐

by 홍순기변호사 2019. 9. 25.

상속포기 절차 밟다가 수리심판일 전에 재산처분 했을 땐



감당할 수 없는 상속을 받게 될 처지에 놓였다면 상속포기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게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속포기방법에 대한 것에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바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함과 동시에, 이후로도 법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철두철미한 진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미비한 경우가 생길 경우에는 나중에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점을 기억하고 일을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는데요.



상속포기방법에 관련된 법적 문제가 발생하여 재판까지 간 사례를 통하여, 이 점을 다시 짚어볼까 합니다.


이 사건은 ㄱ씨가 사망한 가운데, 그의 배우자 ㄴ씨가 이듬해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신고 자체는 별 문제가 없었지만, 문제는 이후 사망한 ㄱ씨의 지인 ㄷ씨는 ㄱ씨가 살아있을 당시 자신에게 빌려간 5천만원을 ㄴ씨에게 갚으라고 소송을 내면서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ㄴ씨는 이미 상속을 포기한 상황이므로 ㄱ씨가 진 빚을 갚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을 했지만, ㄷ씨는 ㄴ씨가 상속포기 신고를 내고 나서 며칠 뒤에 ㄱ씨 소유였던 차량을 판매한 것을 근거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ㄷ씨는 법적으로 볼 때, 이 경우 상속포기 수리심판일 이전에 ㄴ씨가 ㄱ씨가 소유하고 있던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부정소비 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으며 이는 곧 상속포기방법에 문제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재판에서 1심과 2심에서는 ㄴ씨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이어진 대법원에서는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파기환송 하였습니다. 이처럼 1,2심의 판결이 뒤집어진 것은 그에 따른 정당한 법적 근거가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포기라는 것은 그저 상속인이 그렇게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만으로도 모든 과정이 종료되는 것이 아니며,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신고를 해 가정법원 측에서 심판을 한 다음에야 비로소 효력이 발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대상에 속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또한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만들어 진 규정이라고 덧붙였는데요.



그러면서 대법원은 이 사건의 경우, ㄴ씨가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한 것은 인정이 되지만, 문제는 ㄷ씨가 주장한 대로 이를 수리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이 고지되기 이전에 이미 상속된 차량을 처분한 것이 인정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볼 때 이는 상속포기의 효력 발생 전에 처분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을 보면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상속포기 등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속의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는데, 해당 사건이 이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결이었습니다.



이처럼 상속포기를 하고자 했어도 법적 효력이 나타나기 위해선 그 절차를 올바르게 밟아야 할 것이지만, 일반인의 경우 상속에 대한 법률지식이 충분하지 않아 절차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상속문제로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면 관련해 다년간 상속분쟁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통해서 문제를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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