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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재산파산제도 채무 상당할 땐

by 홍순기변호사 2019. 9. 2.

상속재산파산제도 채무 상당할 땐



상속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주로 하는 것들이 상속을 받는 것이 더 내게 이익일지, 또는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더 적절한지 등에 관하여 공동상속인들끼리 복잡하게 얽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에 관한 내용을 일반인들이 잘 알거나 하지는 않고 또 쉬운 내용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는 상속 전부터 다양하게 방법을 고민하고 논의를 할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상속파산제도에 대한 관련 사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상속재산의 파산이란 상속재산만으로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완전히 변제할 수 없는 경우, 상속재산에 대해 선고되는 파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속재산파산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상속의 채권자나 수유자, 또는 상속인, 유언집행자 등이 있으며, 이 역시 파산신청을 할 때에는 정해진 기간 안에 진행해야 하는데요. 이어서 이와 관련한 사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B씨에게 약 3천만 원 가량을 빌려주었던 A씨는 B씨가 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소송을 진행하던 중 B씨가 사망하게 되자 A씨는 B씨의 상속자인 자녀 C씨 등을 찾았습니다.


C씨 등에게 B씨의 채무를 갚으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C씨 등은 먼저 A씨가 상속할 유산보다 빚이 많다는 것을 알고 상속을 포기한 상태였는데 이에 A씨는 다른 상속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상속을 포기한 상태였으며 문제는 A씨가 이들을 찾기 위해 직접 서류를 떼고 돌아다녀야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1년을 넘는 시간동안 스스로 이런 일을 하던 A씨는 돈을 돌려받는 것을 그만두었습니다. 여기서 만약 A씨나 B씨가 상속재산파산제도를 이용했다면 큰 돈을 포기하지 않아도 됐을 수 있었습니다. 상속재판파산제도는 법원이 직접 파산관재인을 직접 나서 빚을 해결해주는 것으로, 이미 과거부터 시행되었던 일인데요. 


하지만 일반인들은 보통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에 대해 알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이러한 상속재산의 파산과 관련한 제도를 몰라서 잘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법원이 직접 남은 빚에 대한 정리를 해준다는 점에서 이는 상속을 하는 사람과 그 가족들에게 이점이 있는 제도라 볼 수 있는데요.


이어서 다음 상속재산과 관련한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아버지가 사망한 뒤 상속자가 됐습니다. 하지만 마냥 좋아할 수는 없었는데, 바로 아버지의 재산보다 빚이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ㄱ씨는 상속 포기신청을 하면서 빚을 상속 받는 것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ㄱ씨가 놓친 부분이 있었는데요. ㄱ씨가 이전에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차량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팔거나 폐차를 하여 돈을 얻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A씨의 상속 포기를 다시 수리하게 되었는데, 문제가 된 것은 앞서 차량을 처분한 비용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상속포기가 승인된 것이 어느 시점인지를 꼼꼼하게 따졌는데요. ㄱ씨의 경우 상속 포기 신청을 하기만 하고 아직 포기가 승인 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을 처분했기 때문에 상속포기가 이루어진 점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할 때 의사표시만 하는 것으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가정법원에 신고를 함으로써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상속포기효력은 ㄱ씨가 가정법원으로부터 이에 대한 고지를 받을 때 나타난다고 판시하며 ㄱ씨는 자신의 아버지가 남기고 간 재산과 채무를 전부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A씨의 경우 상속포기 등에 관한 법적 절차를 잘 몰라서 상속을 전부 받게 된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상속재산파산제도를 비롯해 개인이 알기 어려울 수 있는 상속 관련 법률내용과 관련해 문제가 생겼다면 신속히 이에 대한 대응전략을 세움으로써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속재산파산제도가 무엇인지, 채무를 감당하기 힘들 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면 관련 소송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통해서 대응해 나가는 것이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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