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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기여분소송 통해 권리보호를

by 홍순기변호사 2019. 6. 28.

상속기여분소송 통해 권리보호를




상속기여분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은 상속인의 지위에 있어야합니다. 피상속인의 죽음 뒤에 남은 유산을 상속받는 상속인들은 상속인이 남긴 유언에 의하여 재산을 분할하거나 상호 협의에 의하여 재산을 나눌 수 있고, 혹은 법에서 정해진 상속분을 따라 나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동상속인들 간의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이들의 상속 재산분할을 심리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상속기여분소송은 빈번하게 나타날 수 있는 소송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들 중에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의 유지 혹은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 상속분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를 참작하여 해당 사람의 몫을 더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기여분소송을 다루는 법원에서는 기여분청구자의 기여도를 판단하며 기여의 시기와 방법, 그 정도, 피상속인이 남기고 간 상속재산의 액수와 기타 사정 등 여러 가지 요소가 고려됩니다. 


이와 관련한 사례를 하나 보겠습니다. A씨는 B씨에게 입양된 양자였습니다. 원래 A씨는 B씨의 조카였는데요.





B씨는 당시 머물고 있던 외국에서 혼인해 자녀들을 낳고 살다가 이혼을 하게 되었고, 그곳에 가정을 두고 혼자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자연스레 함께 살던 가족들과 멀어진 B씨는 한국에 있던 조카 A씨에 의지하며 살게 되었고 이들은 수시로 각자의 집을 방문하며 그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중 B씨가 암을 선고받게 되었고, A씨는 그런 B씨의 간병을 도맡았는데요. A씨는 B씨의 간병과 보호자 역할을 하며 A씨를 보살폈고, B씨는 그런 A씨를 자신의 자식으로 입양하여 양자로 삼게 된 것입니다.

 

B씨는 세상을 떠나기 전에 유언장을 남겼는데요. 그곳에는 자신의 장례식을 A씨가 맡아서 진행하여 주기를 원한다는 내용과 자신이 남기고 가는 유산 중 현금 1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를 A씨에게 주었으면 한다는 내용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외국에서 거주하던 B씨의 가족들은 B씨의 사망 이후 유산을 상속받으려하였고 이러한 B씨의 유언내용과 양자로 입양되어 상속인의 자격을 가진 A씨 사이에서 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A씨는 상속기여분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A씨는 자신이 B씨와 함께 20여 년이라는 긴 세월동안 서로의 거주지에 수시로 방문하며 살아간 점, 암을 앓고 있던 B씨를 자신이 간병한 점, B씨의 다른 자녀들의 경우 병을 앓는 B씨에게 소홀했으나 자신만은 B씨 옆에서 임종을 지킨 점 등의 사실로 볼 때 자신이 B씨를 특별하게 부양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면서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하였습니다. 





A씨는 자신의 기여분을 백퍼센트로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중 일부를 받아들여 B씨의 유산에 대한 A씨의 기여분을 25퍼센트로 측정하였습니다.


A씨와 B씨가 함께 살아온 정황을 살펴볼 때, 혼자서 한국으로 돌아온 B씨를 A씨가 오랜 기간 뒷바라지 한 점과 B씨와 B씨의 자식들이 서로 소홀하였던 점, B씨가 A씨를 양자로 입양한 점 등을 볼 때, A씨의 행위가 유산 분할 과정에서 공동상속인들 간의 공평 유지를 위해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행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처럼 상속기여분소송에서는 여러 요소들이 사건의 재판 과정에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건마다 가지고 있는 정황들과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해석하여 주장하느냐 하는 점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는 일반인이 혼자서 판단하여 준비하기에는 상당히 까다로운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상속기여분소송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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