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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한정승인신고절차 준비는 체계적으로

by 홍순기변호사 2019. 5. 2.

한정승인신고절차 준비는 체계적으로


상속에서 한정승인이란 상속을 받는 사람이 상속으로 얻게 되는 재산의 한도 안에서 피상속인의 빚과 유증을 갚을 것을 전제로 상속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한정승인신고절차를 제대로 따르기 위해서는 상속이 시작이 되었음을 알았을 때부터 3개월 내로 한정승인 신고를 할 수 있는데요. 한정승인은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청구를 하게 된 취지와 하게 된 원인 그리고 피상속인과의 어떠한 관계인지 그리고 상속한정승인의 뜻이 무엇인지 등을 적어서 제출하게 되는데요. 이를 적어 제출하면 가정법원은 이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러한 한정승인신고절차를 통해 한정승인이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상속한정승인신고절차와 관련된 판례를 통해 그 법률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의 아버지는 당시 재산이 없던 상태였고, 오히려 채무와 관련된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ㄱ씨의 아버지가 사망하게 되었고, ㄱ씨는 상속을 받게 되면 빚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보아 재산 상속을 포기했는데요. 그러나 ㄱ씨는 자신이 상속을 지금 포기하게 될 경우 나중에 자신의 자녀이 법정 상속순위에 따라 다음 상속인으로 인정되어 빚을 갚아야 한다고는 생각 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ㄱ씨 아버지와 소송 중이었던 ㄴ금융사는 ㄱ씨의 어린 자녀로 소송 당사자를 바꿔달라는 신청서를 보냈는데요. ㄱ씨는 이 때 아들이 그 다음의 상속인으로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에 바로 법원에 한정승인신고절차에 따라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1심은 ㄱ씨의 아버지가 사망한 시점으로부터 3개월이 지났으므로 청구 가능한 권리가 없다고 보아 ㄱ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ㄱ씨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항소심은 ㄱ씨가 법률에 대해 잘 알고 있지 않은 일반인이라는 점을 고려해 ㄱ씨가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 자신의 어린 자녀가 자신 다음의 상속인으로 지정될 것이라는 판단을 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ㄱ씨가 자녀에게 상속이 시작되었음을 알게 된 시작점을 ㄱ씨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날을 기준으로 보지 않고 아버지가 당시 진행 중인 소송에서 당사자를 자신의 자녀에게로 당사자표시정정변경신청서가 도착한 날을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항소심은 일반적으로 상속인이 상속이 시작 되었음을 알게 된 시점으로부터 3개월 안으로 한정승인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중간에 상속포기를 하는 것과 같이 특별한 상황이 존재한다면 상속시작이 되었음을 알게 된 날은 상속인이 언제 자신이 상속인이 됐는지 정확하게 파악한 날을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한정승인신고절차와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한정승인신고절차를 거치더라도 이에 대한 법률지식을 겸비하지 않은 일반인 경우에는 다양한 사례가 생기는 경우를 예측하지 못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관련 분야에 다년간 소송경험을 수행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다양한 판례를 분석함으로써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침착하게 대응해보는 것도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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