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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기여분산정 기준 어떻게 되나

by 홍순기변호사 2019. 5. 14.

기여분산정 기준 어떻게 되나




누군가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시작된 상황에서 유언을 남겼다면 이에 따라서 상속 절차가 진행되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법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은 동일한 법적상속분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같은 순위의 공동상속인이라고 하여도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이나 피상속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특수성을 인정받을 정도로 기여하였다고 판단되면 그런 부분들을 상속에서 인정해 주기도 하는데요. 이를 기여분이라고 명칭 합니다.


재산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만큼 자신들의 기여도를 주장하는 부분에서 충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빈번히 법적 다툼이 오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사례 또한 기여분산정 과정에서 서로간의 이해관계가 대립된 사건이기도 한데요.





먼저 해당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에 따르면 A씨들에게는 조카였으나 사정이 있어 양자로 들인 B씨가 있었습니다. B씨는 기록상으로는 25년 정도를 A씨들의 양자로 살아왔으나, 신고하기 이전부터 이들과 가족처럼 지내면서 A씨들을 40년 이상의 세월동안 부양하였습니다.


또한 B씨는 양부모인 A씨들이 치매에 걸리자 부인인 C씨와 함께 그들을 도와 병수발까지 도맡아 하였는데요. 양부모인 A씨들 두 사람이 모두 세상을 뜨고, 5년 뒤 B씨 역시 사망하였습니다. 그 후, 사망한 B씨의 부인이던 C씨는 A씨들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B씨의 기여분을 인정해 달라면서 A씨들의 다른 상속인들을 상대로 기여분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A씨들이 남긴 상속재산의 50퍼센트를 B씨의 기여분으로 보아야 한다는 결정을 내리며 C씨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었는데요. 일반적으로 기여분은 상속인들 간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한 기여도가 있을 때에만 인정되는 것이기에 법원 관행상 소극적으로 기여분산정을 하는 경우가 존재했기에 이 사건에서의 판결은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결정을 내린 데에 사망한 B씨가 부인인 C씨와 함께 A씨들을 40여년이 넘는 긴 기간 동안 부양해 온 것이 일반적인 경우라고 볼 수 없는데다가 장기간 양부모들을 부양하면서 들어갔던 비용을 B씨 부부가 모두 부담하였다는 점, 양부모인 A씨들이 두 사람 다 치매라는 수발이 힘든 병을 앓았기에 B씨가 병수발을 들었던 것이 상당한 정성이 들어가는 일임을 고려하였기 때문에 B씨에 대한 기여분산정이 50퍼센트까지 올라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처럼 기여분은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들 중에서 상당한 기간 동안 함께 살거나 간호 등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 부양한 자 혹은 피상속인의 재산의 증가와 유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에게 상속분을 나눌 때 기여분을 산정하고 이를 가산하여 상속분을 나눠주는 제도인데요.


이러한 제도는 공동상속인들 간의 형평성 문제가 있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기여분을 청구하려면 먼저 상속인의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여분산정은 공동상속인들 간의 협의로 정하여지지만 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원에 청구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법원에서는 기여분을 산정하는 것에 있어 시기와 방법, 재산의 액수 등을 모두 참작합니다. 그렇기에 사안에 따라 그 액수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인데요.


즉, 각각의 사안은 어떠한 정황인지, 어떻게 기여분산정 과정이 진행되어 왔는지, 기여분을 주장하는 이가 어떠한 점을 위주로 주장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여분산정에 있어 공동상속인들 간의 협의를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 수 있으나 그것이 여의치 않아 고민을 하고 게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실제로 기여분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일어나 분쟁으로 번지는 경우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기여분산정과 관련한 법률지식을 일반인들이 겸비하긴 어려울 수 있기에 이 과정을 혼자서 감당하기에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기여분산정에 있어 다년간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문제를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를 선명하게 바라보고 신속하고도 옳은 방향으로 해결하고자 한다면 관련해 소송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동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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