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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유류분변호사 유류분 산정은 어떤 시점에

by 홍순기변호사 2018. 5. 20.

유류분변호사 유류분산정은 어떤 시점에





가족이 사망하게 되면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만약, 자신이 상속인이지만 상속재산분할을 받지 못했다거나 현저히 적은 재산을 상속받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문제 때문에 유류분제도가 있는데요. 사망 전 유언을 통해 재산처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자유가 무제한적으로 인정된다면 앞서 말한 것과 같은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유류분제도는 상속재산 중에서 상속인들에게 돌아가도록 되어있는 몫을 말하는데요. 유류분변호사 홍순기변호사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이 불합리하다고 느껴진다면, 유류분반환청구를 진행하여 권리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즉, 유류분에 부족이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 부족한 한도에서 그 상속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데요. 반환청구를 하기 전 먼저, 자신이 이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자인지 먼저 알아와야 합니다. 유류분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권리자는 직계비속,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배우자입니다. 빙계혈족인 상속인은 유류분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데요. 


그 다음으로는, 유류분의 산정을 알아봐야하는데요. 이때 주목해야 할 것은 증여와 채무입니다. 상속재산에서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산정은 법률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스스로 알아보기가 쉽지 않을 수 있기에 유류분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례를 유류분변호사 홍순기변호사와 만나보겠습니다.





A씨의 어머니는 병을 앓아오다 사망하였습니다. 어머니가 사망하자 A씨는 어머니의 유산을 정리합니다. 유산을 정리하던 중 A씨는 어머니의 명의로 부동산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 부동산은 몇 차례에 걸쳐 동생 B씨의 명의로 옮겨져 있었습니다. 이에 A씨는 어머니가 아픈 와중에 부동산의 명의를 옮길 수는 없다고 생각하였는데요. 어머니가 아픈 틈을 타 B씨가 소유권을 옮겼다고 주장하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2심에서, 어머니가 아팠다고는 하나 의식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하며 B씨에게 부동산 명의를 옮긴 것은 증여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유류분 부족에 대해서도 B씨의 명의로 이전 된 부동산은 증여 시점에서 계산하였을 때 약 1억원 이였고, A씨가 받아야 할 금액은 1억 5천만 원이었던 점을 지적하며, 금액을 산정해보았을 때 B씨보다 A씨가 더 많은 재산을 상속받았다고 전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른 판결을 하였습니다. 2심에서 유류분을 지급시점으로 계산하였는데, 상속 개시 당시의 물가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었는데요. 지금 시점으로 개산하여 A씨의 유류분액이 없다고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며 A씨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유류분변호사 홍순기변호사와 살펴본 위 사례처럼 유류분액을 산정할 경우에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이처럼 상속과 관련된 분쟁은 다양하며 법률지식이 없다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 같이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준비해야할 상황이 발생하였다면 유류분변호사 홍순기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유류분변호사 홍순기변호사는 의뢰인의 소중한 권리를 지키고, 보다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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