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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

부동산증여 어떻게 해결을

by 홍순기변호사 2018. 5. 8.


부동산증여 어떻게 해결을





당사자의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준다는 의사표시를 한 이후 다른 사람이 그것을 동의함으로써 성립되는 계약을 증여라고 합니다. 하지만 증여를 하는 과정에서 입장 차이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고 이에 재판까지 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관련 변호사를 선임하여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부동산증여 관련하여 사건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Z사에서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V씨의 자녀인 X씨는 회사의 주식을 1만주정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X씨는 Z사에 부동산 증여를 하였고 Z사는 자산수증이익 약 80억원에 따라서 법인세 15억원을 납부 및 신고를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확인한 국세청장은 중랑세무서장에게 부동산 관련한 법인의 주식가치 상승은 주식을 가지고 있는 V씨의 자녀들이 우회적인 방법으로 증여를 받아온 것으로 보인다며 과세자료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중랑세무서장은 부동산 증여를 받아오기 전까지는 주식가치가 0원이였지만 증여를 한 후 주식가치는 66만원정도로 올랐다고 하며 차액인 약 66만원에 대한 증여세를 X씨에게 부과했습니다. X씨는 반발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지만 기각이 되자 바로 소송을 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Z사는 매출내역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부터 긴 시간 동안 휴업이나 폐업상태에 놓여져 있었다고 보며 4년 후 발생한 일회성 소액 매출액만으로 Z사가 사업을 재개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동산 증여일까지도 임차료나 급여 지출내역이 아예 없어 영업활동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부동산 증여일 당시 Z사는 폐업, 휴업 중인 법인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증여세, 상속세법은 폐업이나 휴업 중인 법인이 증여가액에 대해서 법인세를 납부하였는지 여부를 물어 보지 않고 폐업, 휴업 중인 법인의 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며 과세처분은 적법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Z사의 주주로 있던 X씨 등 4명이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가산세, 증여세 44억원을 돌려달라며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증여 관련한 사건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만일 부동산증여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면 스스로 판단하고 해결하려고 하기 보다는 관련 법률적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현명한 판단으로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홍순기변호사는 법무법인 한중 대표변호사로써 부동산증여 관련한 분쟁을 신속하고 현명하게 판단하며 해결 할 수 있는 변호사이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계신다면 홍순기변호사를 선임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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