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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

증여세법소송 대처하기 위해서

by 홍순기변호사 2018. 5. 11.


증여세법소송 대처하기 위해서





증여세란 증여에 대하여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될 때에 부과되는 조세를 뜻하는데요. 증여를 하는 경우는 여러 가지로 하지만 증여를 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고 증여를 한 이후에도 분쟁이 발생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해결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관련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좋은 방법인데요. 이에 오늘은 증여세법소송 관련한 사건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Z사에 3층으로 되어 있는 건물을 증여했습니다. 그 당시 A씨의 외손자인 B씨는 Z사의 주식을 약 8%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무서에서는 A씨의 증여로 B씨가 주가 상승의 이득을 보았다고 판단하여 증여세 6천만원정도를 부과하였고 B씨는 이를 불복하여 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1, 2심에서는 증여세 부과 처분은 부당하다며 B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A씨는 B씨가 주주로 있는 Z사에 약 63억원의 부동산을 증여했지만 Z사가 이에 대해서 법인세 15억원정도를 납부, 신구를 하였고 Z사의 결손금도 8백만원정도에 그쳤다 하며 A씨의 부동산 증여로 Z사 주가가 올라 B씨는 이익을 봤지만 문제의 부동산 증여는 결손금 없는 법인에 재산을 증여했거나 결손법인에 과세대상에 이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산을 증여할 때에 해당하므로 B씨는 이익을 얻은 것에 대해 따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증여세, 상속세법이 변칙적으로 증여, 상속에 대처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증여 개념을 도입하여 재산의 간접, 직접적인 무상이전과 다른 사람의 기여에 대한 재산가치의 증가를 종합하여 증여의 개념에 해당하고 있지만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특정한 유형의 행위 및 거래만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한정하는 분야도 있다며 설명했습니다. 이어 증여세, 상속세법은 결손금이 있는 법인, 폐업 및 휴업 중인 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래를 하여 1억원 이상의 이득을 볼 경우에만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고 있다며 덧붙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증여세 6천만원정도를 부과받은 Z사 주주 B씨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증여세법소송 관련 사건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만일 증여세법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일어나게 된다면 신속하게 관련 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에 홍순기변호사는 법무법인 한중 대표 변호사로써 법률적 지식과 현명한 판단으로 해결 방안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제시해 드리기 위해 노력하는 변호사입니다. 따라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홍순기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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