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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소송전문변호사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by 홍순기변호사 2018. 3. 21.

상속소송전문변호사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여 빛이나 재산을 물려받지 않은 것을 상속포기라고 합니다. 상속 포기는 보통 빛이 많을 경우에 많이 하는데요. 상속 포기는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알고 난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가서 해야 합니다. 3개월 내에 못할 시에는 효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주의하시고 오늘은 상속소송전문변호사와 함께 상속포기 관련 사건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의 형이 사망하여 형수와 조카들은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습니다. B씨는 A씨에게 상속포기 무효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과 귀하가 3순위 상속인이라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습니다.


이후 A씨가 한정승인을 하자 B씨는 내용 증명을 수령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이후에 한정승인을 한 것에 대해서 무효라며 소송을 걸었습니다.



재판부는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알고 있는 날부터 3개월 내라는 것은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이 언제인지 까지도 심리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B씨가 A씨에게 보낸 내용증명은 A씨가 운영하는 식당 종업원이 수령하여 A씨가 내용을 알게 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내용증명에 1,2 순위 상속인들의 상속포기로 인하여 A씨가 3순위 상속인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만 B씨가 1순위 상속인들이 상속포기 무효소송을 진행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B씨 스스로 A씨가 상속인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A씨는 자신이 상속인이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다가 사망인의 다른 채권자가 보낸 승계 집행문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어 상속포기신고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상속소송전문변호사 사건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만약 상속 관련하여 곤란한 상황을 겪고 있으신 분들이나 법률적 지식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여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적 지식과 수많은 경험을 토대로 현명하고 신속한 판단을 할 수 있는 홍순기변호사를 찾아가 자세한 상담으로 문제 해결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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