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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유언 분쟁 해결을 어떻게

by 홍순기변호사 2018. 3. 20.

상속유언 분쟁 해결을 어떻게



사람이 사망으로 인해 효력을 발생시킬 것으로 일정한 방식에 따라 행하는 단독 의사표시를 유언이라고 뜻합니다. 사망하기 직전에 유언장을 작성하는 경우도 있고 죽기 전에 천천히 수정하면서 유언장을 작성하여 자녀나 자식에게 물려줄 재산을 적은 분들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분쟁이 종종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 중 자필로 쓴 유언장에 주소가 정확하지 않게 작성 되어 있어도 주소가 평소에 우편물을 받는데 큰 문제가 없다면 효력이 있는가로 발생한 분쟁이 있습니다. 그럼 상속유언 분쟁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Z씨는 대리인 없이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하였습니다. Z씨는 부인과 자녀들이 있었지만 유언장에는 자신의 명의로 된 모든 재산을 아들 X에게 상속한다고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Z씨가 사망한 뒤 유언의 내용이 문제가 되었는데요. 이에 X씨는 유언장 검인 신청을 했습니다. 이후 형제들은 검인기일에 출석하였는데요. X씨를 제외한 형제들은 유언증서에 대하여 의견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X씨의 부동산 등기신청에 이의가 없다는 취지의 진술서 작성은 거부했는데요. 형제들과 X씨의 분쟁은 계속되었고 결국 X씨는 유언효력 확인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형제들은 유언장에 기재된 주소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는데요.



재판부는 해당 사건에서 문자가 되는 주소지를 살펴보면 A-1부터 A-9까지 토지가 있는데 해당 장소에는 Z씨의 건물만 있을 뿐 나머지 토지에 또 다른 건물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은행 등에서 주소를 A로 기재한 우편물을 여러 차례 발송했는데 전부 정상적으로 가족들이 수령한 사실을 살펴볼 때 주민등록상 A라는 번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해당 주소에 Z씨 가족들만 거주하고 있어 타 장소와 분별할 수 있으므로 유언은 유효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X씨가 형제들을 상대로 제기한 유언효력 확인청구소송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상속유언 관련한 사건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만약 상속유언 관련하여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계시거나 스트레스 받고 있으신 분들은 홍순기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데요. 홍순기변호사는 다수의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맞춤형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홍순기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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