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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기변호사/언론보도

내외뉴스통신[01월 09일] 상속회복청구권 정당하게 행사하려면, 10년 안에 바로잡아야

by 홍순기변호사 2018. 1. 25.

내외뉴스통신[01월 09일]

상속회복청구권 정당하게 행사하려면,

10년 안에 바로잡아야





법무법인 한중 홍순기변호사는 상속권에 대한 침해가 발생했을 때 적용할 수 있는 것 중 대표적인 것이 상속회복청구권과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라고 말했습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하고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또는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으로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는데요.


기사를 통해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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