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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기변호사/언론보도

대한급식신문[12월 28일] 공평한 상속재산분할, 가분채권 여부 꼼꼼히 따져야

by 홍순기변호사 2018. 1. 8.

대한급식신문[12월 28일]

공평한 상속재산분할, 가분채권 여부

꼼꼼히 따져야





상속재산분할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상속인들 간의 불균형, 부당한 결과를 줄여 공평하게 상속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인데요. 법무법인 한중 홍순기변호사는 의도적인 방해나 예상치 못한 변수로 인하여 상속재산분할분쟁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고 민첩하게 법률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기사를 통해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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