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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유언공정증서 장점은?

by 홍순기변호사 2018. 1. 9.

유언공정증서 장점은?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그가 생전에 지녔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를 상속이라고 하고 사망자는 권리와 의무를 넘겨주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이를 물려받는 사람을 상속인이라고 칭합니다.


사망자는 본인이 생전에 지녔던 권리와 의무를 물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가 죽은 뒤에 본인의 의사에 따라 그의 재산을 증여하거나 처분할 권리를 지닙니다. 이처럼 그가 죽은 후 권리와 의무에 대한 법률관계를 정하는 생전의 최종적인 의사 표시를 유언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피상속인이 사망함과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유언을 통해 본인이 가진 재산상의 이익을 타인에게 넘기는 것을 유증이라고 하는데요. 상속인이 아닌 타인에게도 유증이 가능합니다. 유언을 통해 유증이 효력을 갖게 하려면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적 유언의 방식을 따라야 하는데요. 이를 따르지 않은 유언의 경우 법적인 효력을 갖지 못하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민법은 자필증서유언, 녹음유언, 공정증서유언, 비밀증서유언, 구수증서유언 다섯 가지를 법적 효력을 갖춘 유언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유언자가 자필로 직접 작성하는 유언의 자필증서 방법과 공증인을 통하는 유언공정증서 방법이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자필증서유언의 경우 유언자가 직접 문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다른 부분보다 작성이 용이하고, 추가적인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필증서유언이 유언으로서 효력을 갖추려면 유언자가 유언장 전체를 직접 작성해야 하고 유언장에는 작성한 연, 월, 일과 자신의 성명 및 주소를 직접 기입해야 하며 본인의 인장이나 도장을 찍으면 자필유언장이 완성됩니다.


다만 유언자가 혼자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중 하나라도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하는 단점이 있고 위조나 변조를 우려해 법적인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유의점을 방지하고 유언의 효력을 보장하고자 유언공정증서를 활용하는데요. 이는 법원에서 검인절차를 밟지 않더라도 진정한 유언장으로 효력을 갖기 때문에 다른 유언방식보다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유언공정증서는 유언자가 2명의 증인이 참석한 상태에서 공증인의 앞에서 유언의 취지를 말로 전달하고, 공증인이 그 취지에 해당하는 내용을 필기한 후 낭독하여 그 내용이 정확함을 증인과 유언자가 승인하고 서명이나 기명 날인할 경우 공정증서로서 법적인 효력을 갖게 됩니다.


유언공정증서 작성시 증인 2명은 유언을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자리를 비워서는 안되고 공증인은 공증에 대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인증을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받은 사람이나 법무법인이어야 합니다.





비록 공증인에 대해 공정증서 작성에 대한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지만 유언공정증서 작성시 유언장으로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거나 분쟁을 해결하기 용이하다는 점에서 다른 유언방식보다 큰 장점을 지니게 됩니다.


혹시라도 유언 작성방법을 고민 중이거나 유언공정증서 작성을 원하시는 경우 홍순기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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