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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기변호사/언론보도

내외뉴스통신[12월 26일] 가족 간의 불화 야기하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변호사가 말하는 대처법

by 홍순기변호사 2018. 1. 4.

내외뉴스통신[12월 26일]

가족 간의 불화 야기하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변호사가 말하는 대처법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의 사망 후 개인의 재산 증여 의사와 별개로 상속인들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재산한도를 말하는데요. 법무법인 한중 홍순기변호사는 유류분권리자가 반환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피상속인이 소유한 재산 전체를 파악하여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기사를 통해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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