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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유류분청구소송 기여분 인정은

by 홍순기변호사 2017. 12. 8.

유류분청구소송 기여분 인정은




상속과 관련된 소송 가운데 하나인 유류분반환 청구소송은 피상속인의 재산 증여 의사와는 별도로 상속인들 각자가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상속분을 반환해 달라는 소송입니다. 피상속인은 자신의 재산처분에 대한 자유를 가지고 있지만 이로 인해 공동상속인들의 공평한 재산 분배와 그들 가족의 안정된 생활 유지에 문제가 생길 것을 대비해 생겨난 소송입니다. 그럼 홍순기 변호사와 함께 유류분청구소송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에게는 다섯 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이들 가운데 한 명인 아들 B씨는 그의 아내와 함께 약 23년 동안 A씨와 같이 살면서 A씨를 보살폈고, 투병 생활을 할 때는 병간호를 도맡아 했습니다. A씨는 본인 소유의 건물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자신이 사망하기 얼마 전 이 건물을 매도하였습니다.


A씨는 건물을 판 뒤 받은 대금 대부분을 B씨에게 증여했고, A씨의 나머지 자녀들은 A씨가 사망한 뒤 상속재산을 파악하던 중 A씨 명의의 재산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A씨가 B씨에게 증여를 해주어서 자신들의 유류분이 침해당했다며 유류분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유류분청구소송이 시작되자 B씨는 A씨를 오랫동안 모시며 병간호를 한 사람은 자신뿐인데 다른 형제들이 이제 와서 유류분 반환을 위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그동안 A씨를 부양하며 필요한 병원비나 집수리 비용을 자신이 지불하는 등 A씨를 위해 특별히 기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인정받아 기여분을 제외하고 나면 A씨의 다른 자녀들에게 돌아갈 유류분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공동상속인 가운데 오랫동안 함께 살며 병간호를 한 것과 같은 ‘특별히 부양한 사실’이 있더라도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나 가사소송의 판결을 받아 기여분이 결정된 것이 아니라면 유류분청구소송에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상속인들이 합의하였거나 법원의 심판을 받아 기여분이 결정되었더라도 유류분을 산정하는데 있어 기여분 공제를 할 수 없고, 기여분으로 인해 유류분 부족이 생긴 경우에도 역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유류분청구소송은 때에 따라 복잡한 재산 관계가 얽혀 있거나 그로 인해 또 다른 문제들이 생겨 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통 사람들이 스스로 상속과 관련된 정보와 절차를 알아보고 소송을 준비하는 것보다는 믿을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충분한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홍순기 변호사는 오랫동안 축적해 온 상속에 관한 법률적 지식을 통해 가족 간 상속 분쟁에 원만한 해결을 끌어내고 있습니다. 만약 같은 일로 어려움에 놓여 있다면 홍순기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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